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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2026.04.16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5두35956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행정헌법헌법재판소각하확정2026.04.07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 2026헌마722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722 재판취소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4.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법원 2026. 2. 12. 자 2025두35286 심리불속행 판결이 자신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16.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

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2026.04.03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26모510

[1]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서 직권조사사유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말한다.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수 개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므로 항소심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해당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공소장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고, 별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항소심인 원심 계속 중 확정됨으로써 별건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사기의 범죄사실이 별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된 사안에서,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2] 형법 제37조제39조 제1항
부동산행정3심기각확정2026.04.02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2두33507

[1]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에 의하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말하는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통상적인 의미는, 같은 항 제a호에서 열거한 상표 등 재산 등을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함으로써 얻은 소득 중에서도 특별히 ‘그 재산 등의 사용으로 양수인에게 발생할 매출액의 일정 비율’과 같이 장래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을 약정한 ‘조건부 변동대가’만을 가리킨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는 자본적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에 관하여 한미조세협약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르면, 이처럼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 어디에서도 ‘자본적 자산’(영문본상 capital asset)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자본적 자산’의 의미는 한미조세협약의 ‘문맥’(context)에 따라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은 기본적으로 조약 체결 당시 쌍방 체약국이 인식한 바와 그 의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조약 체결 당시 체약상대국 법률의 내용을 살펴야 할 필요도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이 체약상대국인 미국법에서만 쓰이는 용어인 점을 감안하면, 한미조세협약에서의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부득이 조약 체결 당시 해당 용어의 미국 세법상 일반적 의미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1221조는 ‘자본적 자산의 정의’(capital asse

[1] 헌법 제6조 제1항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제32조
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2026.04.02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67355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위 기간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한정승인자가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전문).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순위보전의 효력까지 인정되므로,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없다.

민법 제1032조 제1항제1034조 제1항제1038조 제1항
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2026.04.02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5다219649

[1]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이주대책대상자 사이에 체결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택지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큼 이주대책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인 면적에 대하여,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을 토대로 택지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이주자택지 공급을 법제화한 토지보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주자택지 중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대한 공급가격에 부당이득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대금이 정당한 분양대금, 즉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사업시행자가 내부지침을 근거로 분양대금을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공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인 甲과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주자택지 중 특별공급 대상인 265㎡ 이하 부분은 ㎡당 택지조성원가에서 ㎡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당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하고,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를 초과하여 공급된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그 대금을 계산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위 공사가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분양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甲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제4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2026.04.02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4다221141

[1]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직접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5항 참조). 투자자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지급한 돈은 투자중개업자를 거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에게 납입되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원본이 전액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계좌에 입고되는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되는데(같은 법 제189조 제1항, 제3항 참조), 이를 통해 투자자와 집합투자기구의 관계자들 사이에 투자신탁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서의 투자권유와 계약 체결, 투자금 납입과 수익증권 판매 및 발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서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며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가 취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2]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되려는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한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이 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는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제9조 제18항 제1호제184조 제5항
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2026.04.02

업무대행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5다219495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위임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위임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2조제105조제680조
손해배상행정3심파기환송확정2026.04.02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25두35330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인감의 등록은 인감증명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해당 인감 출원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증명청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뿐 아니라 등록된 인감을 말소하는 행위도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제4호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2026.04.02

보험금

대법원 · 2025다211789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甲이 피보험자를 배우자인 乙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乙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안에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위 약관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서술어에 해당하는 ‘사망하였을 때’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기간 중에 교통재해뿐 아니라 그로 인한 사망까지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지만,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 역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해석의 객관성과 합리성도 인정되는바, 위 약관조항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였을 것만을 요구하고 그로 인한 사망까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사망 전까지 일시적 장해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이므로, 丙 회사는 甲에게 보험약관에 따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2] 상법 제730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형사형사3심파기환송2026.04.02

폭행

대법원 · 2023도5440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행위의 신체지향성 유무와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 및 직접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과 의도,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과 甲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인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甲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甲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甲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약 1m가 안 되는 가까운 위치에 있던 甲과 말다툼 중 갑자기 피고인 앞에 있는 책상을 피고인의 정면 방향(피고인 기준 12시 방향)으로 뒤집어엎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고, 甲은 피고인 기준 약 10시 방향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甲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단순히 甲을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甲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 甲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260조 제1항[2] 형법 제13조제260조 제1항
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2026.04.02

예금

대법원 · 2024다309430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에서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언자가 처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유언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질병의 악화 정도, 거동이나 필기행위의 가능성, 호흡이나 발음기관에 나타난 장애의 정도,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민법 제1065조제1066조제1067조
부동산행정3심기각2026.04.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5두35499

재산의 평가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이 갖는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여기서의 시가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시가주의에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재량 내에서 사회·경제 현실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속한 매매 등의 가액일지라도 이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명확화하고 있는바, 이 역시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 제75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형사형사3심기각2026.03.19

모해위증

대법원 · 2024도163

[1] [다수의견] 대법원은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2012. 10. 11. 선고 2012도6848, 2012전도143(병합) 판결, 2012. 12. 13. 선고 2010도10028 판결, 2024. 2. 29. 선고 2023도7528 판결 등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이러한 판례 법리를 ‘현재 법리’라 한다).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에 관한 현재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증인’이란 재판절차 등에서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146조가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증인이 될 수 있다. (나)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증언거부권의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160조가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러한 증언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소송절차가 분리된 후 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을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와 같이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그 밖에 증언거부사유가 있는데도 증인이 증언

[1] 헌법 제12조 제2항형법 제30조제152조
부동산행정3심기각2026.03.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5두35585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33조 제1항 제1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제78조 제3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 반면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개인채무에 해당할 뿐 나머지 공동사업자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지급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33조 제1항 제13호
대여금·채권행정3심파기환송2026.03.12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2024두55723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 직원의 배치기준은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위생원을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고 7.은 이에 대한 예외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 4] 제6호 비고 7.에서 말하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전부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생원이 아닌 종사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세탁물 중 입소자의 개인 의류를 시설 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금액 ‘전부’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에 쓰이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대여금·채권행정3심기각확정2026.03.12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대법원 · 2024두52519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로서,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의 각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따라 개설명의자 등의 책임과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규정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으로서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료인인 개설명의자는 실질적 개설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도 않는다. 이 점을 반영하여, 구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위반행위의 주체인 실질적 개설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개설명의자에 관하여는 제90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부당이득징수규정의 법적 성질·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그 규정에 따른 처분 시 고려 요소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개설자는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따라 개설명의자와 독립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되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과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이란,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에 대한 종속적 지위에서, 요양기관에 부과된 부당이득징수금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징수금’이 아니라,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을 통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 중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거쳐 정해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결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로 하여금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제2항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2026.03.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 2025다217707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매각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이러한 법리는 대금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민사집행법 제91조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91조
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2026.03.12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5다217883

[1]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책임을 진다. 한편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에 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설정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약정되었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한 부동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며, ‘차임 상당액’은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일 뿐이다. [2]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다. [3]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의 정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증명을 촉구하여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고,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

[1] 민법 제393조제741조제750조
손해배상민사3심기각2026.03.12

구상금

대법원 · 2025다207326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甲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차량이, 乙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승합차량에서 하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丙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가 丙에게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의 구상금 청구 규정에 따라 치료비에 관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은 甲 회사와 乙 회사를 비롯한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인 甲 회사와 乙 회사는 이에 따라야 하는 점, 위 상호협정은 "모든 협정회사, 참가기관, 협정기구는 이 협정과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소송절차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구상금청구소송 업무처리 기준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는 등 소송절차에서의 적용도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시행규약은 협정회사들 사이에 과실비율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공동 보상’과 그러한 과실비율 협의 없이 선처리사(우선 보상하는 협정회사)가 먼저 보상한 후 후처리사(선처리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를 상대로 구상을 구하거나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우선 보상’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에 대한 구상에 관한 규정이 당사자들 사이에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위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객관적, 획일적 기준을 통해 선처리사를 결정하고 선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시행규약을 당사자들 사이에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상법 제682조 제1항
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2026.03.12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88436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위와 같은 손해 발생 사실은 피해자나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크레인부선을 임대하면서 그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한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공사 수행 과정에서 위 부선이 훼손되어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에 이르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위 부선이 있던 인천항에서 군산항까지의 예인비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한 사안에서, 위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존물은 처분대금을 얻기 위한 효용만을 가지므로, 잔존물 처분이 반드시 반환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이를 군산항까지 예인하고자 하는 甲 회사의 의사를 들어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부선의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회사에 예인비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위 부선이 군산항으로 예인되었다거나 甲 회사가 위 부선을 군산항으로 예인하고자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예인비가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이 된 경우에도 그 잔존물이 군산항까지 예인되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및 甲 회사에 그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심리 없이 예인비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제229조 제2항제249조 제1항
손해배상행정3심기각2026.03.12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대법원 · 2024두39189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57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3호,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7조의 내용, 미지급 보험급여 제도의 입법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재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이러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 중 장해급여와 같은 급여는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어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강한 반면, 사회보장적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②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은 이미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권리의 청구 또는 지급이 지연된 상태에서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특히 강하므로, 상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산재보험법이 제58조 제1호에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장래에 향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보험급여 수급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과 법적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 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산재보험법 제65조의 각 항 중 제3항만을 준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수급권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의 괄호 부분에서 미지급 ‘유족급여’의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유족에 대한 일시금 형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다

헌법 제23조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제36조 제1항 제3호
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2026.03.12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55130

[1]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 내용, 해당 행위가 행하여진 대상,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이나 원인,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의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떤 차별행위가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차별행위 중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제1조).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위와 같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가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 편의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은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은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4조 제1항[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노동민사3심기각2026.03.12

임금

대법원 · 2025다214123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에 적용된다. 그런데 퇴직급여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같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인 점(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을 감안하면,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전에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각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3항), 그 청산의무를 불이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유도함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금 등과 달리 14일 이내의 청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그와 같은 청산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데, 그 지연 지급을 사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할 유인을 약화시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근로기준법 제34조
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2026.03.12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5두35801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부동산민사3심기각2026.02.26

위약금등청구[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3다280945

[1]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을 이유로 파기할 필요가 없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약관 조항이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측면에서 각각 판단되어야 한다. [3]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분양자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약관 조항으

[1] 민사소송법 제208조제423조[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2026.02.26

배당이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대법원 ·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 및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주택에 관하여 입주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요건이 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 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 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갖추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② 법인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주택의 소유자가 되었다면, 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맺으려는 제3자로서는 입주자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인지를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거래안전을 위한 공시방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조의2 제2항
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2026.02.26

대여금[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5다215255

[1] 채무자가 부담하는 수 개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채무가 소멸시효도 먼저 완성된다. 그런데 민법 제477조는 제2호에서 변제이익을, 제3호에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이행기 도래의 선후에 따라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의 장단에 따라 채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등 사후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및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긴 채무가 언제나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당사자의 의사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2]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1] 민법 제477조[2] 민법 제168조 제3호[3] 민사소송법 제415조
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2026.02.26

손해배상(기)[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4다228661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2]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국내외 여러 골프장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甲 주식회사가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위 시스템에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포함하였는데, 위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설계한 乙 외국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코스 설계자는 골프 규칙 등에 따른 제한이나 조성 부지의 지형에 따른 제약 등을 고려하면서도,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는데, 乙 회사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에는 이용객들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골프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 및 개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고, 이러한 요소들은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되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위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2026.02.26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5마8671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면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험칙을 통하여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제280조민사소송법 제125조
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2026.02.26

상표권침해금지등[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4다311181

[1]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이른바 리폼(alteration, customizing 또는 upcycling 등)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리폼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이하 ‘리폼업자’라 한다)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상표법 제1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고(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업무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제9호)과는 구별된다.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상거래에 제공되는 물품이어야 함이 전제되고, 이러한 상품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면 수요자는 상표를 통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게 된다. 이처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상표의 사용이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되는 과정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유럽연합 상표규정(European Union Trade Mark Regulation) 제8조 제4항, 제9조 제2항의 ‘상거래 과정에서의 사용(use in the course of trade)’ 요건이나 미국 연방상표법(15 U.S.C.) 제1114조, 제1127조의 ‘상업적 사용(use in commerce)’ 요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상표의 사용이 상품의 거래시장 유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상표의 출처 식별 기능 등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이로써 그 거래시장에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상표법의 경쟁법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② 상표법상 상표

[1] 상표법 제1조제2조 제1항 제1호제11호
노동형사3심파기환송2026.02.2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인이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갑과 병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다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25도13141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등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해당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비실명화 등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1 민사사건)과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2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은 피고인이 제2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甲의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제1 민사사건에서 丙이 제출한 丙의 소득금액증명,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丙의 은행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 2 민사사건은 甲과 丙이 임금 및 퇴직금을 乙에게 청구하는 소송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제공 여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기간 동안 별건 소득의 존재 여부, 증거로 제출된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는 점, 피고인은 제1, 2 민사사건에서 甲의 거래내역, 丙의 소득금액증명 및 거래내역을 적법하게 제공받았고 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은 점, 제1, 2 민사사건은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증거가 공통되고 일방 당사자가 동일하므로 소송대리인인 피고인이 甲과 丙의 동일한 주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제6조 제1항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형사형사3심파기환송2026.0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행위자의 고의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 2024도11156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하는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정한 행위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범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포탈죄에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여부 및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유무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수의 법인들 업무에 관여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정한 행위자가 마치 그 법인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든 후 그 거래 관련 비용을 매입처로 가장한 특정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해당 거래 관련 수입을 가공거래의 매출처가 된 다른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법인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및 행위자의 조세포탈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甲이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乙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인 丙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용역비용 및 피고인 丁 등에 대한 세전 급여비용을 허위로 과다 계상함으로써 피고인 乙 회사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낮게 신고하여, 피고인 甲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 乙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피고인 丁 등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甲의 조세포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방조로, 피고인 乙 회사는 실운영자인 피고인 甲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피고인 丙 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용역비용 등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여 피고인 乙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감소한 이상, 피고인 乙 회사의 법인세 전액에 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행위자인 피고인 甲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 甲이 세금계산서 관련 수입을 피고인 丙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乙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이자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18조[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사형사3심파기환송2026.02.26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4도14998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71조 제2호에서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법 제26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법 제28조)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이 누구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개인정보파일을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생성·보유·운용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의 적합한 처리 보장의 요청에 잘 부합하는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피고인은 甲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사람이고, 乙은 당시 피고인을 통해 甲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인데, 피고인이 丙과 공모한 다음 丙이 甲 보험회사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가입 및 고객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제5호제18조 제1항
노동헌법헌법재판소각하확정2026.02.2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2헌바84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조항 및 시행규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임에도 대통령령, 부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공단은 임대사업자인 지역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을 가입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파악하고 있고, 이들의 소득형태나 발생시기 등도 직장가입자의 그것과 달라 공단이 이들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은퇴자가 생활을 위하여 모색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전부 파악하기 어렵고, 재산보험료에 대하여는 부담 완화 장치가 있으며, 고령자가 많은 은퇴자 집단의 부담을 일률적으로 경감하는 것은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직장가입자 개개인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은퇴자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도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보험료산정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복형의 판시사항 나.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은퇴자 집단의 경우, 은퇴 후 적어도 일정기간은 임금을 대체할 소득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공단이 전부 파악할 수 있는 소득에 한정되므로, 이들의 실제 부담능력에 대한 평가가 직장가입자와의 소득파악률 등의 차이로 인해 왜곡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은퇴라는 생애사건이 개인의 생활경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데,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임의가입계속제도’보다 은퇴 이후 보험료 증가폭에 단계적 상한을 두거나 직장가입자일 때 부과되었던 보험료를 상한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임에도 공단은 그러한 장치 없이 은퇴에 따른 충격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따라서 은퇴자 집단에 대한 차별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보험료산정조항은 적어도 은퇴자 집단에 관하여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5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고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 제4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고
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2026.02.26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 2025다215212

[1]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인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므로 이 경우 쉽사리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별법으로, 이러한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를 아울러 고려하면, 기존의 직접지급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향후 시공을 완료하더라도 그 부분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점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민법 제105조제543조[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2026.02.26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

대법원 · 2025다213795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표권의 흠결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대표권 흠결의 직접적 법률효과에 불과할 뿐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2] 甲 종중이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甲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 선출결의 및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甲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乙이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 흠결 등의 사유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甲 종중의 대리권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화해권고결정이 종국적으로 乙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甲 종중의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화해권고결정에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제461조
형사형사3심기각2026.02.20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4모730

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12조 제5항 제1문은 형사절차에서 체포·구속된 사람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체포·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피의자·피고인과 국가권력 사이의 실질적 대등을 이루고 이로써 공정한 형사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려면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접견 등을 통한 조언과 상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없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아니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행사는 불가능하거나 간과될 수 있고, 나아가 잘못 행사되어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의 존재 의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수사는 범죄수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영장에 의한 압수에서도 헌법상 비례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이하 ‘법률자문 서류 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피의자·피고인의 비밀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피의자·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결국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충분히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법률자문 서류 등에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방법이나 내용 등 사건에 관한 비밀에 속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그에 대한 압수가 허용될 경우 그 자체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현저히 침해될 소지가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도

헌법 제12조 제4항제5항형사소송법 제34조
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2026.02.12

부당이득금[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3다285438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의2 제1항은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는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더는 배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체납처분에서 공매대금의 배분은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당사자는 배분처분에 기하여 그와 같은 대금을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甲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甲 회사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인 乙 등이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공매절차의 배분일에 乙 등은 공매대금을 배분받지 못하고 위 부동산 등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丙 은행이 5순위로 배분을 받자, 乙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에서 乙 등에게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의2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1항 제5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5호 참조)제6항(현행 제76조 제7항 참조)제81조 제1항(현행 제96조 제1항 참조)
대여금·채권민사1심일부인용확정2026.02.12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서울북부지법 · 2024가합22393, 2025가합20759

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를 운영하는 甲 외국회사의 제안에 따라 乙이 위 거래소의 제휴회원이 되어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휴프로그램에 가입하였고, 甲 회사는 乙이 배포한 홍보 링크를 통해 가입한 고객이 거래소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해 왔는데,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인 시가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수수료로 적립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이 이를 일반회원계정으로 인출한 후 그중 일부를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되지 않은 나머지 가상자산을 乙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한 후 乙의 제휴회원계정 및 일반회원계정에 대해 출금정지 및 계정이용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乙을 상대로 이미 외부 계정으로 이체한 가상자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乙은 반소로 甲 회사에 대해 위 이용제한조치의 해제 및 甲 회사가 乙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한 가상자산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된 가상자산은 제휴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생한 수수료가 아니라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이고, 乙이 위 가상자산 중 일부를 외부 계정에 이체함으로써 乙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가상자산 상당의 이익을 얻고 甲 회사는 같은 가상자산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乙은 부당이득으로 원물인 위 가상자산을 甲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가상자산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변론종결 당시 가상자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한편 甲 회사의 위 이용제한조치는 甲 회사의 거래소 이용약관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서 해당 약관 규정은 乙이 별다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甲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고, 달리 위 규정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甲 회사가 乙의 일반회원계정에 적립되어 있던 가상자산을 차감한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위에서 계정에 잘못 표기된 부분의 오류를 수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민법 제741조제750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2026.02.12

약정금

서울북부지법 · 2025나31288

甲 법무법인이 乙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에 관한 혐의에 대해 수사단계에서의 사건 처리를 위임받으면서, 약식명령이 청구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성공보수약정을 두었는데, 이후 乙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자, 甲 법무법인이 乙을 상대로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①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무관하게 단지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변호인인 경우) 또는 피고소인이 구속되는 것(고소대리인인 경우) 등을 ‘성공’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 변호사가 돈을 받는 것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형사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은 수사나 공판 등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되어 어느 정도 궁박한 처지에 있는 반면 변호사들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받게 될 처분의 정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 여부를 의뢰인의 궁박한 정도나 변호사가 부정한 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경우 그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법적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본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법원판결은 여전히 타당성이 인정되고, ② 위 대법원판결이 甲 법무법인의 ‘계약자유의 원칙’ 및 ‘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위 대법원판결 선고 이후 위 판결을 변경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바, 甲 법무법인이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甲 법무법인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민법 제103조제686조
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2026.02.12

추심금[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다249449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로서는 추심에 따른 배당절차까지 완료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중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

[1] 민사집행법 제25조제31조 제1항제44조
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2026.02.1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2다284711, 284728

[1]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해당 표현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아래에서 해당 표현이 갖는 의미,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일반 독자가 출판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출판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출판물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다가 해당 출판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법인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이나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고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키며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4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1] 헌법 제10조제21조 제1항제4항
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2026.02.12

손해배상(기)[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조합원에게 조합관계 종료 후 다른 조합원이 잔여재산으로서 그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분배를 청구하는 경우 분배비율의 산정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95135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81조제707조제724조 제2항
형사형사3심기각확정2026.02.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 2025도10184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한 것은,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상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법관이나 배심원이 가질 수 있는 유죄의 예단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공소장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아닌 판사에게 증인신문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예단을 차단하면서도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증거보전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그러나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는 취지로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공판준

헌법 제12조 제1항제27조형사소송법 제163조
대여금·채권형사3심파기환송2026.02.12

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24도9475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작성 등에 관하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등의 경우는 물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도 ‘위작’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입력하더라도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232조의2
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2026.02.12

토지인도·토지인도

대법원 · 2024다229053, 229060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위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제262조
부동산행정3심기각확정2026.02.1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 2025두34052

재건축 주택의 취득가격 산정 시, 조합 운영을 위한 필수 절차 비용(총회·대의원회비)과 기존 부동산 취득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이사회의비·선거관리비 등 일반 관리비와 건물과 분리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물(음향·주방시설) 설치비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2026.02.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5두35008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2026.02.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5두35070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부동산행정3심기각확정2026.01.29

시정명령등취소[계열회사간 임원 무상겸임에 관하여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인정 여부 및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부당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하여 부당성 판단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두55259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인력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인력지원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주체가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지원객체에 근로 등을 제공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인력이 근로 등 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의 합계액’보다 ‘지원객체가 해당 인력 또는 지원주체에 제공한 급여 등의 합계액’이 상당히 적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부당지원행위에서 ‘부당성’은 거래조건을 달리하는 개별행위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지원행위 또는 이익제공행위가 동일한 의도나 목적 아래 행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그 행위들의 부당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현행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 참조][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현행 제45조 제1항 제9호 참조)제23조의2(현행 제47조 참조)
부동산형사3심파기환송2026.01.29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도1597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저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편 형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의 누범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범죄인이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후범의 실현을 통하여 범죄추진력이 보다 강화되어 행위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이고, 나아가 재범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형의 집행 종료나 면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결단에 따라 누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범기간 적용의 기준이 되는 형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이상,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실효법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형법 제35조
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확정2026.01.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성 부채로서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두34604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의 수익력과 자산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자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주당 순자산가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문은, 이때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해당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은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관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 등이 부담하는 입회금·보증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제2항
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2026.01.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두54914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협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제2조 제1호),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다(제20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법과 정관 등에 따라 의결권·선거권과 사업의 이용, 잉여금의 배당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조합원과 협동조합 사이의 조합관계에 관련된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조합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의 존재 가능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오히려 협동조합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조합원과 조합관계 외에도 다양한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고 여기에는 근로관계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제20조
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확정2026.01.29

이혼등[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므10716

[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2]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부부 일방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 시점에서 확정·평가되며, 이 경우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의 일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한다. 한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협의 이혼의 성립 여부 또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민법 제751조 제1항제760조제826조
이혼·가사민사3심파기환송확정2026.01.29

퇴직금청구의소[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1다248299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바탕으로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상여기초금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와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가가치(Economic Value Added, 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차감한 이익을 말한다. 이하 ‘EVA’라고 한다)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각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성과 인센티브는 매해 EVA 발생 규모에 따라 지급률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점, EVA의 발생 및 규모는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기보다 근로제공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점, EVA가 발생하지 않으면 성과 인센티브가 전혀 지급되지 않으므로 성과 인센티브의 목적은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이라기보다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더 가까운 점, 취업규칙에 따라 甲 회사가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성과 인센티브로서 EVA의 일부를 지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몫이어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경영성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는 반면에, 목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2026.01.29

부당이득금[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3다316387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9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가 그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로써 그 법률행위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甲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자 乙 조합은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한 다음 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丙 은행에 중도금 대출액 상당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인 丁이, 파산채권자에 불과한 丙 은행이 乙 조합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丁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이 丙 은행에 중도금 대출액 상당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乙 조합의 甲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뿐 아니라 甲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의 변제도 이루어지는데, 위 지급행위는 甲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이루어졌고 당시 乙 조합은 甲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乙 조합의 변제로 甲의 乙 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그 채권액 상당의 돈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파산채권을 보유한 丙 은행에 지급되어 乙 조합의 변제로 인해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변제로써 파산관재인인 丁에게 대항할 수 없고, 파산채무자인 甲이 丙 은행에 대출금 반환채무를 변제한 것 역시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제332조제361조 제1항
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2026.01.29

부당이득금[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 인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상 전·후 가격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5다217179

가맹본부인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인 乙 등이 체결한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공급해야 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정하면서,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원·부재료 등의 가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甲 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사안에서,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등의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가격 변경의 필요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에 관한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등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그 효력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위와 같은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가격인상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다만 乙 등이 위 가격인상에 대하여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민법 제105조
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2026.01.29

부당이득금[유사수신업체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대법원 · 2024다292464

[1]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가 이루어졌음에도 부당이득 일반의 법리에 따라 그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등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 민법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여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민법 제746조의 문언에 의하면, 어떤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하다면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이 역시 민법 제746조의 해석에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나아가 그 밖에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반환청구를 허용할 것인지는 급여가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 급여의 원인이 된 불법의 내용, 급여의 원인 행위를 불법으로 하는 규범의 목적과 보호 대상, 급여자 또는 수익자가 불법원인 형성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내용, 급여에 대한 반환청구의 주체, 반환되는 급여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 급여의 반환청구 허용이 불법의 억제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부실채권 및 부동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천억 원을 조달하였고, 乙 등은 甲 회

[1] 민법 제746조[2] 민법 제746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2026.01.29

하자보수보증금등[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다2183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8조, 제131조 등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권 등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변제받는 등 회생절차 외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회생채권자가 수계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야 하며, 법원이 종전 청구취지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 만일 회생채권자가 이를 간과하여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변경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하여야 한다. 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 미확정 회생채권에 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도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회생채권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회생계획인가결정과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에도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에서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소송절차 수계 이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그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제118조제1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