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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추심금[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다249449 · 선고 2026.02.1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2. 2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3. 3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4. 4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로서는 추심에 따른 배당절차까지 완료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중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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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추심금[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원고 측 주장

3) 원고들의 가압류 원고들은 2018년경부터 추진위원회에 대한 분담금 등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원심판결 [별지3] 압류 등 목록 중 ‘가압류사건’란 기재와 같음, 청구금액 합계 2,891,099,997원,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8.

피고 측 변론

이 사건 소송 경과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청구인 이 사건 통지에 응하여 적법하게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통지를 받고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함으로

법원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지훈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5. 18. 선고 2022나522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집행법 제25조제31조 제1항제44조제248조 제3항[2] 민법 제750조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제24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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