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추심금
전주지법 · 2017나11936 · 선고 2018.07.19
판결 요지
- 1파산자 주식회사 甲은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반환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는데, 주식회사 丁이 乙의 丙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丙 회사에 추심을 청구하자, 丙 회사가 乙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해약에 따른 환급금 중 압류금지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丁 회사에 지급한 사안이다.
- 2제3채무자인 丙 회사는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정당한 추심권자인 丁 회사에 변제한 것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는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는데, 甲 회사가 丙 회사에 공탁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최대일) 【제1심판결】 전주지법 2017. 9. 21. 선고 2017가소27156 판결 【변론종결】2018.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82,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제232조제24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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