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5두35585 · 선고 2026.03.1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33조 제1항 제1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제78조 제3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 반면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개인채무에 해당할 뿐 나머지 공동사업자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지급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2)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에 금전을 출자한 바 없고 단지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만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조합채무로 삼기로 소외 1과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나 가치 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분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33조 제1항 제1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제78조 제3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 반면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개인채무에 해당할 뿐 나머지 공동사업자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0. 22. 선고 2025누6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그 부친인 소외 1(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10. 1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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