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행정3심기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5두35585 · 선고 2026.03.1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33조 제1항 제1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제78조 제3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 반면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개인채무에 해당할 뿐 나머지 공동사업자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지급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측 주장

2)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에 금전을 출자한 바 없고 단지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만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조합채무로 삼기로 소외 1과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나 가치 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분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33조 제1항 제1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제78조 제3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 반면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개인채무에 해당할 뿐 나머지 공동사업자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0. 22. 선고 2025누6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그 부친인 소외 1(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10. 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33조 제1항 제13호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제78조 제3호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