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추심금
부산고등법원 · 2022나52273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2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화문 담당변호사 신지정)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16. 선고 2021가합101357 판결 【변론종결】2023. 4. 13.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 3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8.부터 2023.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화문 담당변호사 신지정)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16. 선고 2021가합101357 판결 【변론종결】2023. 4. 13.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8.부터 202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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