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헌법헌법재판소각하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2헌바84 · 선고 2026.02.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조항 및 시행규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임에도 대통령령, 부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2공단은 임대사업자인 지역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을 가입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파악하고 있고, 이들의 소득형태나 발생시기 등도 직장가입자의 그것과 달라 공단이 이들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은퇴자가 생활을 위하여 모색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전부 파악하기 어렵고, 재산보험료에 대하여는 부담 완화 장치가 있으며, 고령자가 많은 은퇴자 집단의 부담을 일률적으로 경감하는 것은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직장가입자 개개인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은퇴자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도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보험료산정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복형의 판시사항
- 3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은퇴자 집단의 경우, 은퇴 후 적어도 일정기간은 임금을 대체할 소득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공단이 전부 파악할 수 있는 소득에 한정되므로, 이들의 실제 부담능력에 대한 평가가 직장가입자와의 소득파악률 등의 차이로 인해 왜곡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은퇴라는 생애사건이 개인의 생활경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데,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임의가입계속제도’보다 은퇴 이후 보험료 증가폭에 단계적 상한을 두거나 직장가입자일 때 부과되었던 보험료를 상한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임에도 공단은 그러한 장치 없이 은퇴에 따른 충격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따라서 은퇴자 집단에 대한 차별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보험료산정조항은 적어도 은퇴자 집단에 관하여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조항 및 시행규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임에도 대통령령, 부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공단은 임대사업자인 지역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을 가입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파악하고 있고, 이들의 소득형태나 발생시기 등도 직장가입자의 그것과 달라 공단이 이들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
→↓
결과
각하 —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됨
본문 (비실명 발췌)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2022헌바84)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2. 이○○(2023헌바166)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외 1인 당해사건 1.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262 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 감액조정(2022헌바84) 2.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649 건강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2023헌바166) 【주 문】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5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고, 2019. 12.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5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고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 제4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고2024. 5. 7. 대통령령 제34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고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2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9. 6. 11. 대통령령 제29830호로 개정되고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0. 10. 30. 보건복지부령 제759호로 개정되고2024. 5. 13. 보건복지부령 제1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0. 10. 30. 보건복지부령 제759호로 개정되고2022. 7. 1. 보건복지부령 제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5호제6호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제73조 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고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4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