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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0헌바405 · 선고 2012.04.2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경제적 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이를 열거적으로 망라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전문적·기술적·가변적이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의 경우, 대상 토지의 성격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점은 법률에서 한정되어 있으며, 별도합산과세의 입법목적을 고려하고 구분과세 대상별 세율을 비교하는 등 관련된 법률조항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소유 및 사용에 필요불가결한 토지로서 그 과다보유의 우려가 없는 한도 내의 토지"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2. 2이 사건 토지분 재산세 관련 규정의 경우에도, 위임의 대상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한정하고 있고, 그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모두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3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대강이나 기본적 윤곽도 정함이 없이 그 내용 전부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필요성은 없으며, 최소한 그 대강의 용도나 규모는 직접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이 행정입법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수시로 변동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법률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다.
  4. 4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종합합산 내지 분리과세의 대상이 될지에 관한 판단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결정을 입법권이 아닌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일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납세의무자인 국민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만으로는 그 소유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지를 짐작조차 할 수 없고, 대통령령의 내용을 보아야 비로소 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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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등 위헌소원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경제적 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이를 열거적으로 망라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전문적·기술적·가변적이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의 경우, 대상 토지의 성격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점은 법률에서 한정되

결과

합헌

본문 (비실명 발췌)

[당사자] 청 구 인 주식회사 ○○물산 대표이사 이○규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담당변호사 이영모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누7743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 중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분 및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3항 본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10.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 중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분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고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3항 본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분헌법 제59조제75조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고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2호제234조의15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234조의16 제1항제2항제3항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호제2호제3호제182조 제1항제2항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4843호) 부칙 제5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5호로 개정되고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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