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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헌법헌법재판소위헌확정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2헌바189 · 선고 2024.05.3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종부세법 및 지방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의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절차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절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중 ‘공시가격’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2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종부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3주택법 및 주거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의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주택 시장 안정 및 부동산 가격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각호 중 ‘조정대상지역’ 부분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4주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주택 수 계산’의 문제는 주택이 갖는 고유의 특성, 주택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므로,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택’의 의미 및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종부세법 조항들과 더불어 지방세법 및 주택법상의 관련조항들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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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가. 종부세법 및 지방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의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절차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절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결과

위헌

본문 (비실명 발췌)

【당 사 자】 청 구 인[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별지 2] 당해 사건 목록과 같음 【주 문】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고, 2020. 6.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고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고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5항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제14조 제3항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고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되고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고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7항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제2항제14조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고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고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헌법 제11조 제1항제23조제37조 제2항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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