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헌법헌법재판소위헌확정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79 · 선고 2024.03.2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2또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난민인정자’ 역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 3한편 현재까지 인정된 난민인정자의 수를 고려할 때 난민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여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 역시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 4그렇다면 이 사건 처리기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리기준은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난민인정자’ 역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및
→↓
결과
위헌
본문 (비실명 발췌)
【당 사 자】 청 구 인다○○(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이일 【주 문】 2020. 5. 13.자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2]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집트 국적자로서, 2018. 3. 21. 난민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난민 인정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6. 6. 16. 외국인등록을 하였고, 체류자격은 ‘거주(F-2)’이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딸도 모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다. 청구인은 2020. 5. 1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2020. 5. 13.자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2]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헌법 제11조 제1항 난민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된 것) 제30조 제1항제2항제31조제32조제38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42호로 제정된 것) 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제2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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