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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5두32321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단순히 외주 위탁 생산 방식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물리적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조시설 구비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 대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업무대행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5다219495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위임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위임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25두35330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인감의 등록은 인감증명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해당 인감 출원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증명청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뿐 아니라 등록된 인감을 말소하는 행위도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보험금
대법원 · 2025다211789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甲이 피보험자를 배우자인 乙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乙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안에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위 약관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서술어에 해당하는 ‘사망하였을 때’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기간 중에 교통재해뿐 아니라 그로 인한 사망까지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지만,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 역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해석의 객관성과 합리성도 인정되는바, 위 약관조항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였을 것만을 요구하고 그로 인한 사망까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사망 전까지 일시적 장해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이므로, 丙 회사는 甲에게 보험약관에 따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구상금
대법원 · 2025다207326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甲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차량이, 乙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승합차량에서 하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丙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가 丙에게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의 구상금 청구 규정에 따라 치료비에 관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은 甲 회사와 乙 회사를 비롯한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인 甲 회사와 乙 회사는 이에 따라야 하는 점, 위 상호협정은 "모든 협정회사, 참가기관, 협정기구는 이 협정과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소송절차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구상금청구소송 업무처리 기준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는 등 소송절차에서의 적용도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시행규약은 협정회사들 사이에 과실비율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공동 보상’과 그러한 과실비율 협의 없이 선처리사(우선 보상하는 협정회사)가 먼저 보상한 후 후처리사(선처리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를 상대로 구상을 구하거나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우선 보상’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에 대한 구상에 관한 규정이 당사자들 사이에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위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객관적, 획일적 기준을 통해 선처리사를 결정하고 선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시행규약을 당사자들 사이에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88436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위와 같은 손해 발생 사실은 피해자나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크레인부선을 임대하면서 그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한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공사 수행 과정에서 위 부선이 훼손되어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에 이르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위 부선이 있던 인천항에서 군산항까지의 예인비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한 사안에서, 위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존물은 처분대금을 얻기 위한 효용만을 가지므로, 잔존물 처분이 반드시 반환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이를 군산항까지 예인하고자 하는 甲 회사의 의사를 들어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부선의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회사에 예인비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위 부선이 군산항으로 예인되었다거나 甲 회사가 위 부선을 군산항으로 예인하고자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예인비가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이 된 경우에도 그 잔존물이 군산항까지 예인되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및 甲 회사에 그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심리 없이 예인비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대법원 · 2024두39189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57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3호,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7조의 내용, 미지급 보험급여 제도의 입법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재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이러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 중 장해급여와 같은 급여는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어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강한 반면, 사회보장적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②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은 이미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권리의 청구 또는 지급이 지연된 상태에서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특히 강하므로, 상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산재보험법이 제58조 제1호에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장래에 향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보험급여 수급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과 법적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 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산재보험법 제65조의 각 항 중 제3항만을 준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수급권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의 괄호 부분에서 미지급 ‘유족급여’의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유족에 대한 일시금 형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다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55130
[1]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 내용, 해당 행위가 행하여진 대상,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이나 원인,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의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떤 차별행위가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차별행위 중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제1조).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위와 같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가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 편의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은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은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손해배상(기)[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4다228661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2]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국내외 여러 골프장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甲 주식회사가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위 시스템에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포함하였는데, 위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설계한 乙 외국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코스 설계자는 골프 규칙 등에 따른 제한이나 조성 부지의 지형에 따른 제약 등을 고려하면서도,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는데, 乙 회사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에는 이용객들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골프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 및 개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고, 이러한 요소들은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되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위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5마8671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면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험칙을 통하여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표권침해금지등[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4다311181
[1]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이른바 리폼(alteration, customizing 또는 upcycling 등)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리폼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이하 ‘리폼업자’라 한다)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상표법 제1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고(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업무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제9호)과는 구별된다.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상거래에 제공되는 물품이어야 함이 전제되고, 이러한 상품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면 수요자는 상표를 통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게 된다. 이처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상표의 사용이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되는 과정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유럽연합 상표규정(European Union Trade Mark Regulation) 제8조 제4항, 제9조 제2항의 ‘상거래 과정에서의 사용(use in the course of trade)’ 요건이나 미국 연방상표법(15 U.S.C.) 제1114조, 제1127조의 ‘상업적 사용(use in commerce)’ 요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상표의 사용이 상품의 거래시장 유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상표의 출처 식별 기능 등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이로써 그 거래시장에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상표법의 경쟁법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② 상표법상 상표
추심금[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다249449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로서는 추심에 따른 배당절차까지 완료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중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2다284711, 284728
[1]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해당 표현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아래에서 해당 표현이 갖는 의미,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일반 독자가 출판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출판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출판물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다가 해당 출판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법인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이나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고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키며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4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손해배상(기)[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조합원에게 조합관계 종료 후 다른 조합원이 잔여재산으로서 그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분배를 청구하는 경우 분배비율의 산정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95135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하자보수보증금등[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다2183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8조, 제131조 등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권 등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변제받는 등 회생절차 외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회생채권자가 수계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야 하며, 법원이 종전 청구취지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 만일 회생채권자가 이를 간과하여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변경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하여야 한다. 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 미확정 회생채권에 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도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회생채권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회생계획인가결정과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에도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에서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소송절차 수계 이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그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기)[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상대차량 측을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2다287284
[1]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는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범위 및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확정할 때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2]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 등에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정함이 없으면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그 대위의 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는 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즉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 등을 지급한 후 대위취득한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03655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학교안전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제1호)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고(제2호),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라고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수급권자가 공제급여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중복하여 지급받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상책임이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공제급여의 지급으로 말미암아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것을 차단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한편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는 자신이 수급권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위와 같은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성질과 한도 등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그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위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그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고등학생인 甲이 교실에서 손가락으로 돌리던 책이 왼쪽 앞자리에 앉아 있던 乙을 향하여 날아갔고 그 책에 乙이 맞아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乙이 甲과 丙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甲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丙 공제회의 공제급여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丙 공제회가 乙에게 위 판결에 따른 공제급여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한 후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乙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와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丙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乙이 丁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구상금[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다214040
[다수의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하여 왔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 기준 아래,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 사업주인 원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하수급인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도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원수급인과 통틀어 ‘원수급인 등’이라 한다)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이하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안에서는, 건설기계 임대인의 근로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임대인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대위권 행사를 긍정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판단은 우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산재보험료의 부담관계, 특히 업무상 재해의 가해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누가 부담하는가라는 문제로 파악한 것이다. 즉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이거나 도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인 원수급인을 매개로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원수급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하수급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이자 사업주인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인지 또는 같은 항 단서에서 말하는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법 · 2023구단64112
甲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운전 및 배송, 거래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乙이 차량 운전 중 차에서 내려 쓰러진 후 병원에서 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및 이를 구체화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 또는 흥분 등 돌발적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등 심혈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혈압상승 등이 뇌출혈 등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데, 乙이 거래업체에 공급했다가 반품처리된 제품의 신속한 납품을 위해 사건 당일 평소 출근시간보다 최소한 40분 내지 1시간 정도 일찍 회사에 도착할 필요가 있었던 점, 사건 당일 한파 및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새벽 강추위와 좋지 않은 기상 속에 폭설이 내리기 전에 신속하게 의왕시에 있는 거래업체에 배송을 마치고 양주시에 있는 사업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요인이 乙에게 순간적으로 혈압의 상승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고, 급격한 혈압상승이 위 상병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에 해당하고 乙의 혈압이나 뇌혈관에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급격한 변동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영하 8도의 한파와 폭설예보 속에 거래업체의 요구에 따라 새벽 일찍 배송업무를 처리하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상승한 혈압이 위 상병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乙의 상병은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다211537, 211538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같은 조 제1항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2] 甲 중국회사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의 국내 상장과 관련하여 공동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로 참여한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거래은행이던 丙 △△은행 및 丁 △△은행의 직원들이 위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은행조회서 등을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바람에 이를 근거로 작성된 증권신고서 등을 믿고 甲 회사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인수계약에 따라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였다가 위 증권예탁증권이 거래정지 후 상장폐지가 되어 인수비용 및 금융위원회 과징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민법 제756조에 따라 丙 은행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① 공동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지위에 있던 乙 회사 등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인수계약에서 최종 인수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함에 따른 것이므로 발행시장에서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증권예탁증권 인수로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甲 회사 자회사의 은행잔고가 얼마인지는 증권예탁증권의 인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부실기재로 乙 회사 등이 증권예탁증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최종적 인수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인수대금으로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乙 회사 등의 손해는 증권예탁증권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에 곧바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乙 회사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乙 회사 등의 丙 은행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은 乙 회사 등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날이고,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소가 제기되어 乙 회사 등의 丙 은행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납입금반환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용역비를 납입한 후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 2025다213608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합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의 확보, 조합의 설립과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등 주택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시행되고, 조합원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 진행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충당할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에 따라 마련된 조합규약이나 가입계약에는 조합원의 의무로서 분담금 및 기타 비용에 관한 납부의무를 정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에 대하여 별도의 환불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가입계약의 성질, 조합규약이나 가입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조합원 분담금 납부의 성질, 형태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면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甲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용역비를 납입하였고,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와 자격 상실 시 납입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甲이 위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나 이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에 甲이 乙 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지역주택가입계약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는데, 甲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자격과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칠 뿐, 이를 이유로 가입계약이 무효로 된다거나 상실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이 입주가능일 전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것은 가입계약상 조합원 자격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乙 조합은 이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甲의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구상금[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통지에 응하지 않던 중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공작물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다233713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위험책임 법리에 근거하여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그 책임을 가중하고, 구 민법 제717조 제1항과 달리 공작물책임의 원칙적인 적용 대상을 "토지의 공작물"로 한정하지 않고 "공작물", 즉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공작물책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위험원이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공작물 소유자에게 예외 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할 무과실책임을 지운다면 손해의 공평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복잡다기한 기술이 집약되어 만들어진 공작물의 경우, 그 소유자가 해당 공작물의 구조 및 작동원리와 그로 인한 위험성, 위험성이 현실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불법행위에 있어 손해액을 정함에 참작하는 피해자의 과실, 즉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데, 그 취지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 [3] 甲 소유 차량을 제작한 乙 주식회사가 위 차량을 비롯한 일부 차종의 차량에서 ABS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이 장기간에 걸쳐 미세 유입되어 전원부 쇼트가 발생하는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시정조치(이하 ‘리콜’이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관한 통지문을 받고서도 3개월이 지나도록 리콜에 응하지 않던 甲이 위 차량을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의 기계식 주차타워에 주차하였다가 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손해배상(기)[주식회사가 본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사람들을 상대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5다216025
[1]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동일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항 각 호의 자를 이사로 본다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기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진폐 장해위로금 지급 지연 시 장해보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5두3390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그에 따라 진폐위로금의 하나로 ‘장해위로금’을 규정하고 있는데(제24조 제1항 제2호), 이는 발병시기가 불명하여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구제받기 어려운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들의 생계의 곤란을 입법을 통해 보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에 구 진폐예방법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액은 산재보험법에서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제25조 제2항)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진폐예방법의 입법 목적과 앞서 본 장해위로금 및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장해위로금 금액을 장해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한 구 진폐예방법의 명
채무부존재확인[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다239756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은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을 수립할 무렵까지도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이하 ‘회생채권 등’이라고 한다)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조사확정재판 또는 그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면, 위와 같이 미확정 상태에 있는 회생채권 등(이하 ‘미확정 회생채권 등’이라고 한다)의 변제기를 (확정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와 구별하여)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된 이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향후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만 정하였을 뿐 그 변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고 이러한 회생계획이 그대로 인가되었다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의 합리적 해석에 따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하여 미확정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여야 한다. 이는 회생계획에서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로 정한 때가 도래한 이후에 비로소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관한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된 결과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
손해배상(기)[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5다211430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라 함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행위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등
대법원 · 2021다248190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근로조건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구 파견법은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과 같이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구 파견법의 해석으로도 도출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도8137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甲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2023. 10. 9. 18:10경까지 술을 마신 이후 약 3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8:18경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같은 날 18: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측정 당시 피고인이 호흡측정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2분 후에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주주들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3다271798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61조 제1항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 이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만을 의미하고,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자본시장법 제정 전에도 상장법인은 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였으나[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86조 제1항 제6호] 그 신고의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모두였던 반면,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상대방은 금융위원회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수시공시 항목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들을 분리하여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들은 자율 규제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업이 이중으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구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28호).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만 가능하였던 것(구 증권거래법 제211조 제2호)과 비교하면 형사처벌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러한 점에서도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위반 여부, 즉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하자보수비등
대법원 · 2025다213134
[1]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당시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즉 집합건물의 일부 세대가 미분양되어 분양자가 이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면 분양자는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의 구성원이 된다. [2] 민법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므로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의 구성원, 즉 구분소유자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을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을 제외하여 결의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분양자는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에게는 구분소유자 지위와 담보책임자 지위가 병존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구분소유자 지위와는 관계없이 담보책임자 지위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이므로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 제기에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분양자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고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을 계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기)[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다311184
[1] 소액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지 않고, 그 법령이 적용되는 다수의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 중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실체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은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제목 아래 제39조 제1항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을 것을 청구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라는 제목으로 "제3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손해 부분을 청구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처리가 일반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법익침해가 있을 경우에 손해에 관한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정보주체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일정한 한도의 법정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위와 같은 문언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었다는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아니므로, 정보주체가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정보주체에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다209941, 209942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무와 정도, 거래관계를 지속한 기간, 대상 하도급거래의 특성, 문제 된 행위를 전후로 한 시장 상황 등과 함께,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않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제약의 정도, 결정된 하도급대금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았거나, 경쟁입찰에 의하여 체결된 하도급계약상 대금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 이상이라는 표면적인 사정만으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은 문제가 된 행위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의 내용,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들(이하 ‘비교 대상 거래’라 한다)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의 정도와 편차, 비교 대상 거래의 시점, 방식, 규모, 기간과 비교 대상 거래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지위나 사업규모, 거래 당시의 물가 등 시장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와 그 실효성 확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증명의 정도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다. [3] 단순히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들(이하 ‘비교 대상 거래’라 한다)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구상금
대법원 · 2023다209984
[1]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甲 보험회사와 乙 주식회사 사이에 乙 회사가 상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丙 소유 건물 및 이에 보관된 상품 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에 丙이 丁 주식회사와 위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중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공사가 戊 주식회사 등을 거쳐 己에게 순차로 하도급되었는데, 己가 고용한 용접공이 위 건물의 창고 지붕에 올라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 중 창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창고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상품들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건물 손해에 관하여 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丁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丙의 丁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위 행사한 사안에서, ① 건물 임차인인 乙 회사에 위 화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甲 회사는 건물 부분의 손해를 ‘화재손해’로 보아 이에 대한 보험금을 건물 소유자인 丙에게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지급한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乙 회사가 丙에게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인 丙이 위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 즉 화재보험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② 화재 발생 이후 작성된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 보험금청구서 등에 丙이 화재 피해자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丙이 甲 회사에 직접 청구를 하여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 역시 건물 부분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금청구권은 丙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은 타인인 건물 소유자 丙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여지가 큰데도, 이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위 건물 부분의 피보험자를 乙 회사로 보아 甲 회사는 피보험자
구상금
대법원 · 2024다324200
[1]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라는 표제하에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이다.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해 보험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3] 甲 보험회사가 乙과는 乙 소유의 건물 및 시설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소유자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위 건물을 임차하여 식자재 유통마트를 운영하는 丙 주식회사와는 위 건물 및 丙 회사 소유 시설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임차인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丙 회사 유통마트의 수산물코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의 구조재 및 마감재 일체가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乙에게 임차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하 ‘임차인 보험금’이라 한다)과 소유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하 ‘소유자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丙 회사를 상대로 소유자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① 乙이 화재사고로 입은 손해가 임차인 보험금, 소유자 보험금 등의 지급으로 모두 전보되었고, 丙 회사가 乙에게 종국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전체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임차인 보험금보다 적은 점, ② 甲 회사가 乙에게 지급한 임차인 보험금이 임차인 보험계약의 책임보험자 지위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 乙의 甲 회사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만족을 얻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丙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는 점, ③ 이는 甲 회사가 임차인 보험금을 화재보험자 지위에서 지급하였더라도 책임보험자 지위를 겸하는 이상 마찬가지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와
채무부존재확인
대구고법 · 2025나10683
甲이 직장동료인 乙에게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휴대전화에 丙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비대면 방식으로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이다. 丙 은행은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①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가 甲 본인의 휴대전화임을 확인하였고, ② 실명확인증표인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를 통해 甲 본인의 진정한 운전면허증인지를 확인하였으며, ③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위 운전면허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甲의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같은 사람임을 판정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모두 거쳤고, 丙 은행이 이행한 위와 같은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는 예금계좌 개설 신청이 甲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대출약정은 예금계좌 개설 과정에서 丙 은행에 등록된 甲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이고, 丙 은행은 그 체결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디지털 OTP 인증, 퀵인증 PIN 인증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대출약정서 등이 甲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송신된 것임을 확인한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는 대출신청 등이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에 본인확인조치의 한 방법으로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미 인증된 이용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대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본인확인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丙 은행으로서는 전자문서인 대출약정서가 甲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출약정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명의자인 甲의 것으로 볼 수 있어 甲과 丙 은행의 대출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한 사례이다.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5마7333
[1]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그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담보제공자가 담보사유 소멸을 증명하면서 담보취소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사유 소멸에는 그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외에 그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더 이상 손해의 배상을 담보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증명된 경우도 포함된다. [3]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지연손해금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위 판결이 확정되면 그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고,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담보취소를 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횡령금 추징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두3415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제1항),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위 몰수·추징 제도는 검사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다.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내용, 체계 및 취지, 특히 입법자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한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의 요건과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법인에 환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의 경우에는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후 위 뇌물 등에 대하여 몰수·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구상금
대법원 · 2025다211111
[1] 상법은 해상운송에 관하여 제795조 제1항에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97조 제1항에서 ‘제794조부터 제796조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운송은 육상운송과 달리 고유한 위험이 수반되고 손해액도 다액이므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반면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상법이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은 ‘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甲 주식회사가 수출화물의 운송을 乙 주식회사에 의뢰하자, 乙 회사가 인천항에서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을 丙 주식회사에, 부산항부터의 해상운송을 丁 주식회사에 각각 하도급하였고, 이후 丙 회사가 육상운송을 戊 주식회사에 다시 위탁하였는데,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영상 18도로 수출화물을 운송하라는 甲 회사의 요청을 전달받고도 丁 회사의 직원이 컨테이너 보관회사 직원에게 컨테이너 온도를 영하 18도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고 戊 회사의 직원은 컨테이너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육상운송을 하여 수출화물이 부산항 소재 丁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운송될 때까지 냉동상태에서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수출화물 운송에 관하여 甲 회사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己 보험회사가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丁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의뢰한 수출화물 운송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이 이어지는 복합운송에 해당하고, 해상운송인인 丁 회사가 수출화물 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제공하면서 甲 회사의 요청과 달리 온도를 설정한 잘못으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① 위 사고는 육상운송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해상운송 도중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운송은 戊 회사가 담당하였던 점, ② 丁 회사가 육상운송에 앞서 컨테이너를 제공한 것을 두고 해상운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택시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등 전가행위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 및 이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두53072
[1]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더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비고 제2호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서 인정된 미납 운송수입금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전가행위 이후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사자의 이의제기 등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위 규정을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기만 하면 그 처분이 있기 전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은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위 규정의 문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라는 것이므로, 해당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미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지위’ 내지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위 규정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 공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에 대한 대응·대가 관계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까지 제재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가 공적으로 확인된 이후에 그 확인된 범위 내에서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 비하
손해배상(국)
대법원 · 2025다212519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다212444
[1]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신질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삼청교육대 퇴소 후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삼청교육대 입소 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고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삼청교육대 퇴소 직후부터 자살에 이를 때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렸고 여러 차례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정신분열증 등을 이유로 정신요양원 입원 중 자살하였는데 그에게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 이외에 자살에 이르게 될 다른 원인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삼청교육대 퇴소일로부터 약 5년 6개월이 지난 후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고 그러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법 · 2021가합580165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비말(침방울)과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라 한다)가 국내에 유입되어 빠르게 확산하자, 국가가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규모 재난으로 지정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둔 다음 이를 통해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하였고, 甲 지방자치단체 등은 위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내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乙 등에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를 안내하거나 집합금지·제한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이로 인해 집합금지 기간 동안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영업을 한 乙 등이 위 집합금지조치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위 조치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헌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집합금지조치 또한 위법하며, 설령 위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甲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합금지조치는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이다. 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합금지조치 최초 시행 당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위 조치의 법적 근거로 명시하였고, 甲 지방자치단체 등도 위 조항을 근거로 乙 등이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던 점,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등은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별도의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乙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감염병예방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은 구체적인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조치들에 관한 것인 데 반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의 제한 또는 금지 조치는 그 자체로 구체적인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국가의 방역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권의 보호범
손해배상(국)
서울고법 · 2024나2000441
甲의 대통령 재임기간 중 청와대에서 문화예술인 전반을 특정 정치적 이념(우파)으로 전향하도록 추진하기 위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작성되고, 당시 국가정보원장 乙이 기획조정실장에게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여 좌파 연예인을 분류한 명단을 작성하여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을 퇴출·견제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甲의 퇴임 후 국가정보원이 甲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을 공개하자, 위 명단에 포함된 丙 등이 대한민국 및 甲과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甲, 乙이 위와 같이 丙 등을 명단에 등재한 후 이들을 특정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거나 세무조사를 통하여 압박한 행위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乙이 소멸시효의 항변을 한 사안이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의미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아야 하는데, 위 명단은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통해 정권 비판적인 표현과 행위를 제지하고자 작성된 점, 위 명단에 등재된 개인·단체에 대하여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 차별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명단의 불법성은 일회적인 명단의 작성 행위뿐 아니라 지속적·조직적인 명단의 관리 및 적용 행위에도 인정되는 점, 丙 등을 등재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계속적 불법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丙 등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 역시 위 명단이 존속하는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甲과 乙의 위 명단 작성·배포·관리 등의 불법행위는 적어도 甲의 임기 동안 계속되었다고 인정되므로, 丙 등의 소 제기일로부터 5년(대한민국에 대하여) 또는 10년(乙에 대하여)을 역산한 시점 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19다236385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도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2조).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4]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
손해배상(기)[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0다225848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을 상대로 단순선도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 은행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나, ①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乙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는 계약 전체에서 발생한 손실에서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인 거래손실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 점, ② 단순선도환계약이 통화옵션계약의 거래손실을 이연·분산시키려는 취지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계약 내용이 甲 회사에 상당히 불리하게 설정되어 결과적으로 10년의 계약기간 동안 甲 회사에 줄곧 손실만 발생하였더라도, 환율 변동 추이에 따라서는 甲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여 거래손익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던 이상 거래손실 발생 여부가 계약의 종료 전에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가 체결한 단순선도환계약의 계약금액 중 중도 해지되지 않고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된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 체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다211583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평형, 세대수 및 세대별 분양가액 등을 확정한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진행되는 별도의 동·호수 추첨절차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미리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3]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乙 등이 甲 조합이 신축하는 아파트 99㎡형에 대한 분양을 신청하였고, 甲 조합은 위 아파트 99㎡형은 102㎡형으로 면적이 증가하고 102㎡형 중 B타입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그 후 동·호수 추첨을 거쳐 102㎡형 중 B타입에 해당하는 각 세대를 배정받은 乙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등이 개방형 발코니 설치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甲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의결절차에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하였고, 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전보되었다고 볼 여지도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청구의소[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5다204730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상대방 대화의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을 하는 등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 또는 녹음행위 자체는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손해배상(기)[국제재판관할의 존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다212044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또는 방법으로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마련된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3]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것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민사소송법 제11조에서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으면 바로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다. 지리, 언어,
방화문성능불량하자등에따른손해배상[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5다211105
[1] 甲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甲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시험을 의뢰받은 감정인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인 세대 출입문에 설치된 방화문 4개를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한 다음 미는 면(A시험체)과 당기는 면(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는 총 4개의 세트[계단실 2개(1, 2번) 세트, 세대 2개(3, 4번) 세트]를 만든 후 가열하는 방법으로 내화시험을 실시하였는데, 1번 세트는 모두 합격, 2번 세트와 3번 세트는 모두 불합격, 4번 세트는 B시험체만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온 사안에서, 방화문은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이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두 면 모두 건축 관련 법령이 정한 성능을 갖추어야 하고,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은 그 구조와 부착물·장치(손잡이, 잠금장치, 열쇠 구멍, 슬라이딩 기어, 닫힘 장치 등)의 유무 등이 서로 다르고 이러한 차이가 내화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면의 성능을 별도로 시험하여야 하며, 방화문의 양면이 모두 비차열 성능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면 모두 성능이 부족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느 한 면만 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도 방화문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다음, 방화문의 하자율 산정 방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방식, 즉 성능시험을 위하여 임의로 구성된 세트 단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전체 방화문의 하자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표본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표본을 조합하여 세트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하자율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어 쉽게 채택하기 어렵고, 방화문의 하자율을 좀 더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 각각의 합격률(하자가 없을 비율)을 곱하여 방화문의 양면 모두에 하자가 없을 비율을 산정한 후 100%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를 고려하지 않고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전체 방화문 중 성능 부족 하자가 존재하는 방화문의 비율을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감정
보험금·보험금
대법원 · 2022다308747, 308754
[1]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연금보험계약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 및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에 대한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 등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명시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기초로만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4] 甲 보험회사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승계한 乙 등이, 甲 회사가 순보험료에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적립액 공제 방식은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생존연금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적립액 공제 방식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적립액 공제 방식이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보험금[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 연금산출방식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미지급 생존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2다225897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연금보험계약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해당 연금보험상품의 특성 또는 전체적인 약관 내용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등이 그 내용을 오인할 여지가 있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에 대하여도 명시·설명하여야 한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의 규제 대상이 되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
구상금
대법원 · 2025다211931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 [2] 화재보험이 책임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방법 [3]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은 乙이 임차한 丙 소유의 건물 및 乙 소유의 시설, 집기 비품, 동산인데, 위 건물과 같은 동(棟)에 소재한 丁의 사무실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산하여 보험목적물이 소훼되자, 甲 회사가 丙에게는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乙에게는 ‘시설, 집기 비품, 동산’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丁을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 중 화재손해에 관한 보장 부분은 손해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보험목적물 중 ‘시설, 집기 비품, 동산’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겸 소유자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하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丁의 책임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액이 乙의 남은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甲 회사가 이 부분 손해의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건물’의 경우에는 임차인 乙이 소유자 丙을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커서 甲 회사가 丙에게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인 丙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를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건물을 포함한 보험목적물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를 산정함으로써 甲 회사가 건물 손해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까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다276369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타이어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甲 회사의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소속의 영양사 등이 식단을 결정하고 작업지시서 등을 작성·제공하였으나, 작업지시서 등의 주된 내용은 재료의 종류와 비율, 간단한 조리 방법에 관한 것일 뿐 구체적인 작업의 방식, 요령, 순서 등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甲 회사의 영양사 등이 乙 등에 대한 근태관리, 평가 등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甲 회사가 위 작업지시서 등을 통하여 乙 등에게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乙 등의 조리·배식 업무는 甲 회사의 주된 업무인 타이어 제조·생산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며, 甲 회사 소속 근로자인 영양사 등과 乙 등은 각자 담당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었고 서로 대체하는 관계에 있지 않는 등 乙 등이 甲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은 기본적으로 식사 인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었고, 甲 회사가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 인원 수 또는 근로시간을 비롯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다
구상금
대법원 · 2025다213347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 취득 이외에 가해자 내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은 피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다294156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2]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액 부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을 구한 선행 소송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 외에 미지급 임금이 추가로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해고기간 중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은 甲이 선행 소송에서 해고기간의 전체 임금 중 일부만 우선 청구하고 나머지 항목은 청구를 유보한다는 등으로 일부청구의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고, 선행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해고기간의 나머지 임금청구 부분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해고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乙 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부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장애인차별중지등[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07923
[1]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배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헌법상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 제1항에서 그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들을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장 ‘차별금지’ 편에서 다시금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각각의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선언하면서 그 차별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생활영역별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그중 일부 사항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세부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각각의 생활영역별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상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아울러 두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체계, 문언 및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떠한 행위가 법령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생활영역에 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역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7항에서 이 생활영역에서의 구체적 차별행위 및 그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고, 그중 제4항 내지 제7항과 관
손해배상(기)[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5다212464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라고 한다)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설계사도 포함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위 규정은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로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위 조항의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라는 의미는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볼 때 본래의 판매대리·중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판매대리·중개 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판매대리·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때 ‘중대한 과실’은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라695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피신청인, 항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9. 자 2025카담52999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가. 제1심은 담보되어야 하는 채권액의 이자 계산을 2025. 7. 20.까지만 하였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추심할 수 있는 기간까지의 이자가 계산되어야 한다. 나. 소송비용액도 담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판단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 신청을 한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 제기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도6707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본래범죄’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시정조치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등을 함으로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의 의미와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염두에 두어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되, 특정 혐의사실의 수사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은,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예외가 되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24나2062616
경제 전문 언론사인 甲 주식회사 등이 각사 인터넷 사이트에 "乙 주식회사, 5,000평 규모의 공장 증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북미시장 수출계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丙 업체의 직원들이 위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면서 丁 등에게 乙 회사의 공모주 구입을 권유하여 丁 등이 乙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의 전 대표이사, 주주 등이 丁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丁 등이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위 기사의 내용을 신뢰하여 투자를 하였으므로 甲 회사 등은 乙 회사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 등을 상대로 투자금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 등은 홍보대행사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홍보대행사가 요청하는 홍보위탁 사업자 또는 그 취급 상품에 대한 기사 등을 작성해 왔는데, 위 기사 역시 홍보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乙 회사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보도자료 내용 일부가 생략되거나 문장구성이 다소 변경되었을 뿐 제목과 주요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甲 회사 등은 보도자료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취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사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상품 또는 그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의 일종으로 보이는데도, 甲 회사 등은 독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성기자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해당 기사를 사회면에 배열하고 자신의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기재하는 등 보도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하였으며, 이와 같이 甲 회사 등은 실질이 광고인 위 기사를 게재하면서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乙 회사의 전 대표이사, 주주 등이 乙 회사는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나 수익 없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구체적인 코스닥 상장 등 계획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매수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등 위 기사의 핵심적 보도내용은 모두 허위로 보이고, 또한 언론사인 甲 회사 등은 보도기사를 작성·게재할 때 그간 축적된 정보수집 능력을 토대로 자체적인 사실확인 등을 거쳐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위 기사는 일반 독자로서는 보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