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도8137 · 선고 2025.12.11
판결 요지
- 1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甲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2023. 10. 9. 18:10경까지 술을 마신 이후 약 3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8:18경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같은 날 18: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측정 당시 피고인이 호흡측정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2분 후에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5. 5. 13. 선고 2024노7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0. 9. 18: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주소 2 생략)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주소 2 생략)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아파트 방면에서 □□천 방면으로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제148조의2 제3항형사소송법 제308조[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제148조의2 제3항 제3호형사소송법 제308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