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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5다211430 · 선고 2025.12.11

판결 요지

  1. 1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2. 210.
  3. 324.
  4. 4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5. 5여기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라 함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행위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
  6. 6한편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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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프 담당변호사 한아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규)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5. 2. 20. 선고 2024나212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2023. 5. 19.경 신체접촉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된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 1과 피고 1은 2023년경 중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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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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