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2심무죄확정
공직선거법위반
부산고등법원 · 2025노163 · 선고 2025.09.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진혁(기소), 조영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김설이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2.
- 3선고 2024고합3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4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달리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진혁(기소), 조영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김설이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2. 17. 선고 2024고합3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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