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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헌법헌법재판소각하확정2026.04.07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 2026헌마722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722 재판취소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4.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법원 2026. 2. 12. 자 2025두35286 심리불속행 판결이 자신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16.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

행정행정1심기각확정2026.01.29

조정대상지역지정처분무효확인등

서울행법 · 2025구합56119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여 2025. 10. 14.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직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2025. 6.∼8.) 통계를 기초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와 동일하게 2025. 10. 16. 국토교통부 공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하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甲 등이 9월 통계를 반영하여 최근 3개월간(2025. 7.∼9.)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을 계산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만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는데, ①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각종 주거정책과 관련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로, 그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시점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하는 시점 사이에 새로운 통계가 공표되었다고 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는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변경한다면, 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주택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후 공표된 9월 통계를 조정대상지역 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②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란 심의위원회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을 의미하고 그때 검토대상이 되는 통계는 그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라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심의위원회 개최 전날인 2025. 10. 13.까지 직전월인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2항, 제7

주택법 제63조제63조의2제89조 제2항 제4호
행정행정3심파기환송2025.11.1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두33253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고시에 과징금 부과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과징금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하면서, 각 목의 사유로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사업자와 관계되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제2항
행정행정1심인용2025.07.08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제주지법 · 2024구합6060

제주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주 甲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이용하여 갈치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던 중 일본 수산청 단속선에 나포되었다가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나포되었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9호,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2024. 11. 1. 해양수산부령 제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가.(이하 ‘규칙 [별표] 조항’이라 한다) 등에 따라 甲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어업허가 취소처분의 기준인 위 규칙 [별표] 조항이 부령의 형식으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수산업법은 시·도지사에게 어업권자의 어업협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위 규칙 [별표]를 마련하고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가.를 개정하여 어업협정 등을 위반하여 나포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어업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어업권자가 어업협정 등을 위반하여 나포된 경우 위 규칙 [별표] 조항에 근거하여 어업허가를 취소해야 할 뿐 달리 처분할 재량권이 사실상 없는 점, 위 규칙 [별표] 조항의 개정 무렵인 2021년경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여 조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고, 어업협정 등 위반행위로 나포된 경우의 제재를 최고한도로 강화할 정도로 대한민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한일어업협정의 협상 및 체결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외국의 관할 수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일어업협정의 조기 타결을 위해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것’ 등이라는 위 규칙 [별표] 조항 개정이유의 정당성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나포라는 결과는 위반자의 위반행위와 밀접한 관련 없이 우연적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나포의 자의성, 우연성은 행정제재의 책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9호제3항제34조 제6호
행정행정1심인용2025.07.08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제주지법 · 2024구합6060

제주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주 甲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이용하여 갈치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던 중 일본 수산청 단속선에 나포되었다가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나포되었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9호,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2024. 11. 1. 해양수산부령 제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가.(이하 ‘규칙 [별표] 조항’이라 한다) 등에 따라 甲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어업허가 취소처분의 기준인 위 규칙 [별표] 조항이 부령의 형식으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수산업법은 시·도지사에게 어업권자의 어업협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위 규칙 [별표]를 마련하고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가.를 개정하여 어업협정 등을 위반하여 나포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어업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어업권자가 어업협정 등을 위반하여 나포된 경우 위 규칙 [별표] 조항에 근거하여 어업허가를 취소해야 할 뿐 달리 처분할 재량권이 사실상 없는 점, 위 규칙 [별표] 조항의 개정 무렵인 2021년경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여 조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고, 어업협정 등 위반행위로 나포된 경우의 제재를 최고한도로 강화할 정도로 대한민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한일어업협정의 협상 및 체결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외국의 관할 수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일어업협정의 조기 타결을 위해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것’ 등이라는 위 규칙 [별표] 조항 개정이유의 정당성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나포라는 결과는 위반자의 위반행위와 밀접한 관련 없이 우연적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나포의 자의성, 우연성은 행정제재의 책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9호제3항제34조 제6호
행정형사1심유죄확정2025.07.0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 2025로52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석률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25. 3. 11. 자 2025초기411 결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공소외인이 2025. 2. 4. 2025형집행유예실효6호로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 항고인은 2020.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

행정행정2심일부인용2025.06.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60680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천 담당변호사 이종수)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김송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4. 선고 2023구단67975 판결 【변론종결】2025. 4.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566,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2025.06.05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0두54074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5항 제2호는 그 행위의 하나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거래상대방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해당 시장에 대한 진출이 방해됨으로써 경쟁제한적 효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해당 조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 (가)목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해야 하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 행위가 상품의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5호(현행 제5조 제1항 제5호 참조)제23조 제1항 제5호(현행 제45조 제1항 제7호제8호 참조)
행정헌법헌법재판소각하확정2025.05.1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5헌마415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1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

행정행정1심기각2025.03.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 2023구합81091

국내외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집하여 보관하던 이용자의 이력서 등 개인정보를 해커의 공격으로 열람당한 사고(이하 ‘해킹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다음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 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 내용과 개인정보 누출로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위 해킹사고는 甲 회사가 운영한 침입탐지시스템(IDS) 및 침입방지시스템(IPS)이 비정상적인 접속시도에 대하여 충분히 탐지 및 차단 기능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는 이용자의 이메일을 받고 난 이후에야 위 해킹사고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가 위 해킹사고가 발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 IP에서 로그인 시도 횟수를 제한하는 정책 및 휴면계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입력 외에 추가적인 인증을 요구하는 정책을 적용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위 해킹사고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甲 회사가 위 해킹사고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위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 회사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23. 9. 12. 대통령령 제3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1항 제2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5호) 제4조 제5항, 제9항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39조의15 제1항 제5호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23. 9. 12. 대통령령 제3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1항 제2호
행정형사2심무죄확정2025.03.26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24노3692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오민재, 박종현(기소), 송준구, 유민종, 임아랑, 서성광, 신기창, 박종현, 김지혜, 장재정, 류재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위대훈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고합6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소송경과의 개요 가. 원심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원심에서 1회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공소외 1 관련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행정행정3심기각2025.0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두41659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3항은 각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이하 ‘제3호 규정’이라 한다)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다. 다만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항, 제8항, 제9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의 문언과 체계, 과세예고통지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호 규정을 과세전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이로 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는 납세자의 실체적 권리뿐만 아니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각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생략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제2항 본문 및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과세예고통지 실시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이러한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정한 것과 대조된다. ③ 과세예고통지는 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선행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과세예고통지

헌법 제12조 제1항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행정행정1심인용확정2024.10.2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2024구합50650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인 乙이 2011. 7. 위 대표이사의 형제자매로부터 甲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甲 회사가 2013. 4.과 2016. 6. 무상증자와 2013. 10. 주주 우선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는데, 甲 회사 주식이 2016. 11.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乙은 자신이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위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취득한 신주의 경우 그 취득일이 상장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않아,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에는 당초 주식의 증여일인 2011. 7. 15. 당시 시행된 구 상증세법이 적용되는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형식과 내용,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이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된 모든 상장이익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적용요건을 해석할 때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초 증여나 취득 시점에 이미 예견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 점, 乙이 당초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그 실현이 예견된 이익을 미리 증여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또는 양도한 주식의 예정 상장차익 중 신주의 발행으로 인해 그 가치가 희석되는 비율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제41조의3 제1항(현행 제41조의3 제1항제2항 참조)
행정행정1심인용확정2024.10.2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2024구합50650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인 乙이 2011. 7. 위 대표이사의 형제자매로부터 甲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甲 회사가 2013. 4.과 2016. 6. 무상증자와 2013. 10. 주주 우선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는데, 甲 회사 주식이 2016. 11.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乙은 자신이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위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취득한 신주의 경우 그 취득일이 상장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않아,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에는 당초 주식의 증여일인 2011. 7. 15. 당시 시행된 구 상증세법이 적용되는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형식과 내용,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이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된 모든 상장이익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적용요건을 해석할 때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초 증여나 취득 시점에 이미 예견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 점, 乙이 당초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그 실현이 예견된 이익을 미리 증여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또는 양도한 주식의 예정 상장차익 중 신주의 발행으로 인해 그 가치가 희석되는 비율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제41조의3 제1항(현행 제41조의3 제1항제2항 참조)
행정행정1심일부인용2024.10.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2024구합59459

甲이 법무부장관에게 ‘①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②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 ③ 외국인보호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지침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甲에게 위 각 정보는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무부장관이 ③ 정보를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증명되지 않아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③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①, ② 각 정보가 국경관리를 위한 보호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 영토의 보전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각 정보는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법령과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 등에 규정되어 이미 공개된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그 절차 등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에 비추어 위 각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출입국사범과 관련된 ①, ②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보호시설의 정문, 출입문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공개할 경우 위 보호시설의 안전, 질서유지와 관련된 직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① 정보 중 ‘Ⅷ. 보호구역의 경비’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위 사항과 관련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①, ② 각 정보 중 일부는 근무자 배치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호시설에서의 관리사항을 짐작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공개 사유가 있는 정보 외에 나머지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제4호제5호
행정행정1심기각2024.09.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69186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윤준호)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9,621,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3,892,0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동 (지번 1 생략)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단독주택 60.13㎡, 대지 155.7㎡, 이하

행정행정1심인용2024.09.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67975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천 담당변호사 이종수)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7. 24. 【주 문】 1. 피고가 2022.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566,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2. 서울 강남구 (지번 1 생략) 외 2필지 ○○아파트 (동호수 1 생략)(이하 ‘이 사건 기존주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당시 주택법에

행정헌법헌법재판소위헌확정2024.07.18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460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 즉, 법관의 정당가입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 임기 보장, 탄핵제도,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심급제 등을 통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므로, 판사보다 더 엄격한 수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사 과거에 당원 신분을 취득한 경력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던 경우에 한하여 법관 임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법원조직법은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일부위헌의견 공정한 재판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출발하므로, 입법자로서는 그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에 일정 범위를 정하여 법률로 법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 법관에는 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가 모두 포함되는데, 대법원장ㆍ대법관과 달리 판사의 경우에는 그 임명 과정에 정치적 관여가 없고, 가사 판사가 과거 당원 경력으로 개별사건의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심급제도를 통해 상급심 재판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대법원장ㆍ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그 결격사유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판사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법원조직법(2020. 3. 24. 법률 제171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헌법 제7조 제2항제25조
행정행정2심기각2024.07.17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3누13384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허나은) 【피고, 항소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67730 판결 【변론종결】2024. 6.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3. 원고에게 한 △△△정에 대한 해당 품목신고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

행정행정1심기각2024.07.17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구단50806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원고의 배우자인 ○○○이 서울 양천구 ○○ 961, ○○○○○○○○ 204동 2102호(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 5. 3. 서울 용산구 ○○○ 31 소재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3,060,000,000원에 매수한 후,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행정행정1심일부인용확정2024.07.11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57531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1인)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5.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2010. 8. 20.자, 2011. 12. 9.자 및 2012. 7. 10.자 각 증여분에 대한 2012. 10. 31.자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피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행정헌법헌법재판소헌법불합치확정2024.06.27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201

청구인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의 매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51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에 ‘사립학교경영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한정위헌을 구하였으나, 이는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단순히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공유재산에 관한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입법에 대한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아가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에도,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에 공유자의 지분을 규정하지 아니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이 타당하다.

구 사립학교법(1963. 6. 26. 법률 제1362호로 제정되고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중 구 사립학교법(1999. 1. 21. 법률 제5683호로 개정되고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을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하는 부분
행정형사1심일부인용확정2024.06.03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수원지방법원 · 2024보4, 2021고단330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심성현 【주 문】 1. 피신청인이 2024. 4. 19. 신청인에 대하여 한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재판확정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성명, 인적사항 등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부분은 제외)에 관한 열람·등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수원지방

행정행정1심인용2024.05.30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500031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 위반행위의 경위와 비례원칙에 비추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아 취소.

행정기본법 제10조행정소송법 제27조#영업정지_취소#재량권_일탈남용
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2024.05.30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1두58202

의료인인 甲 등과 乙이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乙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乙을 공동개설자로 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甲 등이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乙의 자격정지 기간 동안 위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반송처리한 사안에서, 의료인의 거짓 진료비 청구행위를 이유로 의료인의 자격뿐만 아니라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의료업까지 제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의료법 제66조 제3항은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의료업 금지 사유를 정한 것이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제재의 대상인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3항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 의료업 금지 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의 요건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의료기관 개설자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관하여 환자 등에게 진료비 청구권을 행사하는 법적 주체가 의료기관 개설자이기 때문이지, 각 조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 의료업 금지 등의 효력 범위를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의 당사자인 해당 개설자에게 한정시키려는 취지가 아니며 이는 다수의 의료인이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3항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제재의 필요성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인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고, 의료법 제64조 제1항이나 제66조 제3항에서도 이를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그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의료업 금지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데, 수인이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1인의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제66조 제1항 제7호제3항
행정행정3심기각확정2024.05.30

업무정지처분등취소

대법원 · 2023두54105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에 따른 인력현황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행정행정3심파기환송2024.05.09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23두57142

[1]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 및 영업장 면적 등 변경신고의무 조항과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 조항의 취지 [2]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에서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소명자료의 내용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제75조 제1항 제7호의2제95조 제2호의2
행정행정1심기각확정2024.0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62437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77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989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는 2004. 3. 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 용산구 (지번 생략) 대 185㎡ 및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행정헌법헌법재판소합헌확정2024.03.28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466

심판대상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해 투입될 과세관청의 행정력을 절감하며 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고,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납부세액이 아닌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그 취지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본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하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세원 관리와 감면 사후관리 등 원활한 과세행정을 위하여 해당 본세를 인지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거나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구 지방세기본법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재산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고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 중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관한 부분헌법 제23조
행정헌법헌법재판소위헌확정2024.03.28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79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난민인정자’ 역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인정된 난민인정자의 수를 고려할 때 난민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여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 역시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리기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리기준은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020. 5. 13.자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2]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헌법 제11조 제1항 난민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된 것) 제30조 제1항
행정행정2심인용2024.02.0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43742

【원 고】 ○○○ 엘티디(△△△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 【변론종결】2023. 11. 16. 【주 문】 1. 피고가 2022. 4. 11. 의결 제2022-090호로 한 [별지 1] 기재 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일반현황 원고는 대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가 대만에 존재하고 한국-동남

행정행정2심기각2024.01.19

업무정지등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3누11468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배성현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구합20671 판결 【변론종결】2023. 1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2. 14. 의료기기 ‘의료용온열기(제조인증번호 생략)’ 품목 제조인증취소 처분(이

행정형사1심무죄2023.12.19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2노525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지혜(기소), 안현선, 황호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창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1. 24. 선고 2021고정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2 회사’로 표시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2 회사에게 선박연료의 공급을 위탁한 석유판매자일 뿐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연료공급선인 ‘(선박

행정헌법헌법재판소합헌확정2023.08.31

건축법 제80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501

【당 사 자】 사건2020헌바501 건축법 제80조 위헌소원 청구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하○○ 대리인 변호사 강승주, 윤순중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47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선고일2023. 8. 31. 【주 문】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 8. 6. 주식회사 □□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주소 생략) 공장용지 3301.2㎡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행정행정1심기각2023.08.31

조치명령

광주지방법원 · 2022구합13787

【원 고】 유한회사 ○○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유은상) 【피 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신정은) 【변론종결】2023.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25. 원고에게 한 조치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생재료 가공업(폐합성수지),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행정헌법헌법재판소합헌확정2023.07.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101

심판대상조항들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가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더라도 지점의 과세관청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점,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사업자의 편의에 기여하고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나아가 위 조항들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고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본문헌법 제23조
행정행정3심기각2023.04.13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20두31897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Ⅳ. 3. 라. (2), (3)항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이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라 한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이하 ‘불이익강제행위’라 한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 불이익강제행위와 같은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하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상대방인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사업활동을 방해한 모든 경우 또는 그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하여 특정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3호제2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호
행정행정3심파기환송2023.03.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2두58599

[1]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의의 소취하로 그때까지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 사람에 대한 제재의 취지에서 그가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전제로 하거나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전소와 ‘같은 소’로 보아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와 같이 풀이할 것은 아니므로,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소’라 할 수 없다. 또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甲 등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甲 등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자, 甲 등이 위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전소)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뒤 항소하였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소심 계속 중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위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직권 변경하자, 甲 등이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후소)을 제기한 후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취하한 사안에서, 전소는 처분의 변경으로 인해 효력이 소멸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후소는 후행처분인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전소의 소송물인 ‘업무정지 처분의 위법성’이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소송물로 하는 후소와의 관계에서 항상 선결적 법률관계 또는 전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甲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과는 별도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소송절차를 통하여 다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1]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
행정행정2심인용2023.02.15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 · 2022누1550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훈태) 【피고, 피항소인】 (학교명 생략)초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2664 판결 【변론종결】2022. 12.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

행정행정3심파기환송2023.02.02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36025

[1] 구 환경영향평가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 제도는 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 시 신설된 제도로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등을 갖추고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하여도 위 업무에 관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준하는 법령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그 업무범위인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평가서 또는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 업무’에 관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와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위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작성한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해당한다. 이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로부터 위 업무를 도급받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환경영향평가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8조 제1항 제8호, 제2항,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2018. 11. 29. 환경부령 제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별표 2] 제2호 (사)목, 제28조 제1항 [별표 3] 제2호 (마)목 2)의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고려하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면서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면, 구 환경영향평가법령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구 환경

[1] 구 환경영향평가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제3항
행정행정1심기각2023.01.13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광주지방법원 · 2020구합12629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외 1인) 【피 고】 장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외 1인) 【변론종결】2022.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60,790,27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과 ○○○요양원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재가노인복

행정행정2심인용2022.12.07

조치명령취소

부산고등법원(울산) · 2021누10503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규) 【피고, 피항소인】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구배)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7614 판결 【변론종결】2022. 10.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조치명령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

행정행정2심기각확정2022.11.18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73975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위메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언석 외 2인) 【피고, 항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선고 2020구합59628 판결 【변론종결】2022. 9.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내역 기재 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행정행정2심일부인용2022.11.11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 2022누2795

이 사건 장비들은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함. 그리고 이 사건 장비들의 주된 목적이 ‘열차 궤도상의 침목을 다지거나 자갈을 정리하는 작업수행’에 있고, 사람 및 화물의 운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과 화물을 운반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으므로,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포함됨

행정행정2심기각확정2022.11.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42923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국방부 검찰단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4. 7. 선고 2022구합51246 판결 【변론종결】2022. 9.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 2021형제

행정행정2심각하2022.09.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1누13207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두의법률 담당변호사 정준영)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구합101590 판결 【변론종결】2022. 8.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496,574,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2022.07.2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20두48505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합의’,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합의’와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다. 따라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가 정하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조치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하게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신고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진신고자 지위확인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자진신고를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여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진신고일 시점이 공동행위의 종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자진신고를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외국 경쟁당국에 한 자진신고일 시점을 곧바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는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공정거래법이 정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 증거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사업자들 사이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조치 요건 등이 상이한 데다,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후에도 국내시장에서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계속될 여지가 있다. ② 구 공정거래법 제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4호 참조)제8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8호 참조)[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행정행정2심각하2022.07.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법 · 2021누51265

甲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2019. 4.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송달받고,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9. 5. 2.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2019. 7. 26.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제소기간(90일) 준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문언·취지 등을 종합하면,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며,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에서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한 것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삼거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닌 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하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점에 비추어 보면, 甲은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2019. 4. 22.)부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을 넘겨 2019. 7. 26.에야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조제13조
행정행정2심인용확정2022.06.24

조업정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1누23039

【원고, 항소인】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민석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전경민)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25022 판결 【변론종결】2022. 5.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조업정지 45일(2020. 11. 20. ∼ 2021. 1. 31.)의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 기재

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2022.05.2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 2022두33439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밖에 추가로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甲이 사단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비록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지 않고, 사단장이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상 甲으로서는 여전히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1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 제1항
행정행정3심파기환송2022.05.2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 2022두34562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손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법 제1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
행정민사3심기각확정2022.05.12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대법원 · 2021다279347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2]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특히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모든 이사는 적어도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

[1] 상법 제382조 제2항제3항제399조 제1항
행정헌법헌법재판소합헌확정2022.03.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212

가.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과 소득형태 등이 달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시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에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추가적으로 참작하도록 한 것인 점, 2017. 4. 1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재산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를 축소하고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선되어 나아가는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9조 제5항 중 보험료부과점수에 관한 부분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헌법 제10조
행정행정2심인용확정2022.02.1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1누11145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기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경상남도지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구합50213 판결 【변론종결】2021. 11.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 21. 원고들에게 한 각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 기재 각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다만, 이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한

행정헌법헌법재판소각하확정2022.01.27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239

가. 당해사건은 물납재산의 환급에 있어 그 환급가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으로서 물납재산의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지급 여부에 있어서는 가산금제외조항이 적용될 뿐, 가산금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가산금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가치증가분이 납세의무자에게 이전되는 점, 물납은 현금납부에 비하여 그 수납절차가 복잡하고 국가는 그 재산의 통상적인 유지 또는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물납으로 인한 징수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점,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전으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물납재산의 환급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산금제외조항은 물납재산을 환급받은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금전납부의 경우에는 국가의 금전 보유로 인한 이익만큼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반면,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가치증가분이 그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전되는 점, 금전납부에 비하여 물납에 있어서 징수비용이 더 소요되고 물납재산의 유지ㆍ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 물납재산 매각 등의 사정으로 금전으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가치증가분이 그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매각된 경우에는 금전납부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물납재산의 환급에 있어서 금전납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가산금제외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2017. 12. 2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고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2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고
행정행정2심기각2022.01.26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서울고법 · 2021누38248

복종의무(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 甲이 징계사건의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수도방위사령관이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하는 정보부분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이다. 위 비공개정보는 甲에 대한 징계처분 징계기록 중 본인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그중 징계의결기록, 징계심의의결서 및 투표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甲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공개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의결기록 중 징계위원회 의결내용 부분, 징계심의의결서 및 투표용지도 甲이 이미 알고 있거나, 개별 징계위원의 진술 내지 의견과 투표용지 내용만으로는 해당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공개될 경우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징계의결기록 중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성명 및 서명 부분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 본문, 제58조의3 제1항, 제2항, 제59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비추어 보면 징계처분 등의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및 성명을 확인함으로써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및 징계위원의 제척·기피사유 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甲에게 위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및 성명이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및 성명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는 점, 이미 甲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된 이상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및 성명이 공개되더라도 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장래의 동종 업무에 대하여도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호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제58조의3 제1항
행정행정2심기각확정2022.01.26

징계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0누706

【원고, 항소인】 원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피고, 피항소인】 ○○중학교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25. 선고 2020구합23 판결 【변론종결】2021. 1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5. 원고에게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처분의

행정행정2심각하확정2022.01.2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1누11060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외 2인) 【피고, 항소인】 제39보병사단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구합50626 판결 【변론종결】2021. 11.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다음 사실은

행정행정3심파기환송2022.01.14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1두37373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조,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 구 비료관리법(2020. 2. 11. 법률 제1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비료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2호, 구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2019. 12. 11. 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은 위 고시와 같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과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만 의미한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이나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구 비료관리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13조의2 제1항 제5호제27조 제2항 제2호
행정민사3심파기환송확정2022.01.14

손해배상(국)

대법원 · 2019다282197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할 때에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한편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피의사실, 즉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피의사실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피의사실에 포함시켜 수사 결과로서 발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발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주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면,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검사에게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

[1] 민법 제750조제751조형법 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