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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42923 · 선고 2022.11.10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국방부 검찰단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2. 2선고 2022구합51246 판결 【변론종결】2022. 22.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4. 4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5.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 2021형제108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의 피의자였던 소외 1과 2021형제117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의 피의자였던 소외 2의 변호인으로서, 7.
  6. 6소외 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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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국방부 검찰단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4. 7. 선고 2022구합51246 판결 【변론종결】2022. 9.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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