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지정처분무효확인등
서울행법 · 2025구합56119 · 선고 2026.01.2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여
- 210.
- 3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직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2025. 6.∼8.) 통계를 기초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와 동일하게
- 410.
- 5국토교통부 공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하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甲 등이 9월 통계를 반영하여 최근 3개월간(2025. 7.∼9.)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을 계산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만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는데, ①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각종 주거정책과 관련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로, 그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시점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하는 시점 사이에 새로운 통계가 공표되었다고 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는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변경한다면, 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주택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후 공표된 9월 통계를 조정대상지역 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②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란 심의위원회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을 의미하고 그때 검토대상이 되는 통계는 그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라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심의위원회 개최 전날인
- 610. 13.까지 직전월인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2항, 제7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23호로 심의위원회 의결과 동일하게 별지2 지역이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중 원고들이 취소를 청구하는 별지2 지역에 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여 2025. 10. 14.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직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2025. 6.∼8.) 통계를 기초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와 동일하게 2025. 10. 16. 국토교통부 공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하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주택을 소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별지1 명단과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외 1인)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강영수 외 3인) 【변론종결】2026. 1.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5. 10. 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23호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중 별지2 지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2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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