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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67975 · 선고 2024.09.04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천 담당변호사 이종수)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24. 【주 문】
  2. 2피고가 11.
  3. 3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566,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4. 44. 서울 강남구 (지번 1 생략) 외 2필지 ○○아파트 (동호수 1 생략)(이하 ‘이 사건 기존주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당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아니었다),
  5. 54. 25.부터 12. 29.까지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6. 612. 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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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천 담당변호사 이종수)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7. 24. 【주 문】 1. 피고가 2022.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566,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2. 서울 강남구 (지번 1 생략) 외 2필지 ○○아파트 (동호수 1 생략)(이하 ‘이 사건 기존주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당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아니었다), 2005. 4. 25.부터 2010. 12. 29.까지 거주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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