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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헌법헌법재판소합헌확정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466 · 선고 2024.03.2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심판대상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해 투입될 과세관청의 행정력을 절감하며 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2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고,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납부세액이 아닌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그 취지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3나아가 본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하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세원 관리와 감면 사후관리 등 원활한 과세행정을 위하여 해당 본세를 인지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거나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4또한, 구 지방세기본법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재산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5. 5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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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심판대상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해 투입될 과세관청의 행정력을 절감하며 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고,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납부세액이 아닌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그 취지를 충분히 수

결과

합헌

본문 (비실명 발췌)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대리인 법무법인 삼덕담당변호사 김백영 외 1인 당해사건대법원 2020두3904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 중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고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 중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관한 부분헌법 제23조제37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고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2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33호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고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본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고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본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고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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