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헌법헌법재판소합헌확정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466 · 선고 2024.03.2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심판대상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해 투입될 과세관청의 행정력을 절감하며 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2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고,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납부세액이 아닌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그 취지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 3나아가 본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하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세원 관리와 감면 사후관리 등 원활한 과세행정을 위하여 해당 본세를 인지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거나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다.
- 4또한, 구 지방세기본법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재산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5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심판대상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해 투입될 과세관청의 행정력을 절감하며 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고,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납부세액이 아닌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그 취지를 충분히 수
→↓
결과
합헌
본문 (비실명 발췌)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대리인 법무법인 삼덕담당변호사 김백영 외 1인 당해사건대법원 2020두3904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 중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고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 중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관한 부분헌법 제23조제37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고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2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33호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고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본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고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본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고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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