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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1두37373 · 선고 2022.01.14

판결 요지

  1. 1구 폐기물관리법(2019.
  2. 2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조,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9.
  3. 331. 환경부령 제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 구 비료관리법(2020.
  4. 411. 법률 제1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비료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2호, 구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2019.
  5. 511. 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은 위 고시와 같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과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만 의미한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이나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구 비료관리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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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그린블루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휘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김천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4. 9. 선고 2020누38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1. 9. 피고로부터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13조의2 제1항 제5호제27조 제2항 제2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구 비료관리법(2020. 2. 11. 법률 제1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제4조 제1항제4항제11조 제1항제2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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