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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62437 · 선고 2024.04.17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20.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4.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77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989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는
  4. 4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 용산구 (지번 생략) 대 185㎡ 및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5. 510. 대금 1,950,000,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6. 612. 양도소득세 187,416,276원을 예정 신고·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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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77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989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는 2004. 3. 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 용산구 (지번 생략) 대 185㎡ 및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016. 10. 7. 대금 1,950,000,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6. 12.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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