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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헌법헌법재판소합헌확정2025.10.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360

【당 사 자】 사건2021헌바36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조○○ 대리인 법무법인 시공담당변호사 최승진, 이현우, 이민호, 왕태능 당해사건대전고등법원 2021누103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선고일2025. 10. 23. 【주 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운데 제

상속민사3심기각확정2024.10.08

구상금

대법원 · 2021다255464

[1]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상속이 개시되는 때) /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자신의 상속세에 관한 고유의 납세의무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0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납부 시점에 모두 소멸하여 공동면책되는지 여부(적극)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 부분 청구가 기각된 경우, 항소심에서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3조의2 제1항 참조)제3항(현행 제3조의2 제3항 참조)
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2024.05.17

유류분반환

대법원 · 2023다316851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1115조 제1항[2] 민법 제1113조제1115조 제1항
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2023.06.1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203894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3]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4]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참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

[1] 민법 제1114조[2] 민법 제1117조[3] 민법 제1117조
상속민사3심파기환송2023.05.18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 2019다222867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가액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②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문언과 더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이라는 점 및 위 규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이유가 상속재산에서 유출되지 않고 남아 있었을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이에 비하여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을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위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속개시 시에 원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여재산에 대해서까지 그 재산 자체의 상속개시 당시 교환가치로 평가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상태대로 재산에 편입시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상속민사3심파기환송2023.05.18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2다305540

甲 등이 乙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선행소송)의 기판력이 甲 등이 재차 乙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후행소송)에 미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의 乙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 청구권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이고, 건물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증의 목적물인 반면 건물에 관한 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해당하는바, 선행소송의 소송물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유증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후행소송의 소송물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목적물의 과실 중 유류분권리자인 甲 등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양자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후행소송에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216조
상속민사3심파기환송2023.03.16

유류분반환

대법원 · 2021다311296

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민법 제1112조제1115조민사소송법 제203조
상속민사1심인용2022.12.14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 2021나123060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박영빈)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한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9. 29. 선고 2021가단51497 판결 【변론종결】2022. 11.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21. 3. 29.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상속민사3심일부인용확정2022.09.2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2다203583

[1]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 부담부유증의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의 발생시기 [3] 甲이 乙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물반환을 주장하다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가액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는데, 원심이 가액반환을 명하면서 가액반환으로 인용한 원금 전부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사안에서, 乙이 가액반환의무에 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88조제1112조제1113조 제1항
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2022.08.11

유류분반환

대법원 · 2020다247428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 [2]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은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과 보험료 납입을 통해 의도한 목적,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서 얻은 실질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이

[1] 민법 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
상속민사1심일부인용확정2022.08.10

부당이득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21가단30630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경) 【변론종결】2022. 6. 8.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68,026,122원, 원고 2에게 76,329,5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2. 2.부터 2022.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상속민사3심파기환송2022.07.14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2다219465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08조제1042조제1113조
상속형사3심기각2022.05.12

권리행사방해

대법원 · 2021도16876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각 죄의 죄수 / 여러 명의 유류분권리자가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부동산은 유류분권리자들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유류분권리자들이 가압류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였는지 공동으로 신청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른 형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형법 제323조제328조 제1항
상속민사3심기각2022.03.17

구상금

대법원 · 2020다267620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피대습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대습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습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한다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 민법 제1001조제1008조[2] 민법 제1008조
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2022.02.10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0다250783

[1]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인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가운데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유류분의 범위도 법정상속분의 일부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1] 헌법 제23조 제1항제37조 제2항민법 제1008조
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2022.01.27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17다265884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고, 이때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 특정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에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임차인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채무 또는 장차 인수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3] 유언자가 부담부 유증을 하였는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유언

[1] 민법 제1008조제1112조제1113조 제1항
상속민사2심일부인용확정2022.01.26

구상금

대구고등법원 · 2021나20539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가합206520 판결 【변론종결】2021. 12.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82,132,800원 및 ① 그중 289,136,064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② 그중 500,229,895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③ 그중 486,597,673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④ 나머지 106,16

상속민사1심기각확정2021.09.29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21가단51497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이경준)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한서) 【변론종결】2021.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

상속민사3심파기환송2021.08.19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 2017다235791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1008조제1112조제1113조
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2021.08.1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7다230338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08조제1112조제1113조
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2021.07.15

임료/유류분

대법원 · 2016다210498

[1]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2]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한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ㆍ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속분과 양수한 상속분을 합한 상속분을 가지고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참여하여 그 상속분 합계액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1] 민법 제1008조제1112조제1113조
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2021.06.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1다213514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1113조제1115조 제1항
상속헌법헌법재판소각하확정2021.05.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339

사 건 2018헌바33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유경란, 임재혁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두377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주 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의 ‘타인’ 중 ‘특수관계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산업

상속민사2심일부인용2021.04.16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1706(본소), 2020나48418(반소)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5481 판결 【변론종결】2021. 2.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및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소외 2,

상속민사1심인용2020.08.27

유류분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75481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0. 7.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 2, 소외 3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8. 4. 24.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 1)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① 2005. 12. 30. 제주시 (

상속민사2심기각2020.08.20

구상금

대전고등법원 · 2020나11610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6가합106500 판결 【변론종결】2020. 7.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 1은, 원고 1, 원고 3에게 각 96,525,013원 및 위 돈 중 94,813,125원에 대하여 2017. 9. 1

상속민사2심일부인용확정2020.06.24

유류분반환

광주고등법원 · 2019나22974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학)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7가합60531 판결 【변론종결】2020. 4.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1,989,305원 및 그중 270,238,763원에 대하여는 2018. 1. 9.부터, 나머지 671,750,542원에 대하여는 2019. 3. 7.부터 각 20

상속민사2심인용확정2020.06.18

소유권말소등기

수원고등법원 · 2019나18217

【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탈퇴)】 원고 3 외 1인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 【피고, 항소인,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장승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8. 27. 선고 2017가합402047 판결 【변론종결】2020. 6. 4.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상속민사2심일부인용2019.02.20

유류분반환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8505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건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 11. 선고 2015가합21308 판결 【변론종결】2018. 12.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에게 1,222,133,634원 및 그 중 별지1-1 표의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19. 2. 20.까지

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2018.07.12

유류분반환

대법원 · 2017다278422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재산 역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고,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118조에서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는 이상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고, 민법 제1008조는 유류분 제도 신설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으로 민법 부칙 제2조와도 관련이 없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8조부칙(1977. 12. 31.) 제2항민법 제1008조
상속민사1심일부인용2018.01.11

유류분반환청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5가합21308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주규환 외 2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치삼) 【변론종결】2017. 1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5,505,666원 및 그 중 별지1 표의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상속민사1심일부인용2017.10.12

유류분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나34855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단215106 판결 【변론종결】2017. 9.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203㎡ 및 그 지상 목조와즙 일반음식점 34.87㎡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상속민사2심기각확정2017.08.18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54092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권정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3가합101143 판결 【변론종결】2017. 6. 23. 【주 문】 1.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을 한 것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 중 소외 1, 소외 2에게서 상속분을 양도받은 것을 기초로 하는 청구

상속민사2심기각확정2017.05.12

유류분반환청구ㆍ유류분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9239(본소), 2016나2039246(반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신동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5. 20. 선고 2013가합53441(본소), 2014가합4590(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4. 14.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을 포함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지급물반환 신

상속민사3심일부인용2017.05.11

유류분반환

대법원 · 2015다49576

[1]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청구취지를 확장한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3]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경우,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 선고 시까지는 위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속민사2심기각2017.01.18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

대구고등법원 · 2015브102(본심판), 2015브103(반심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피항고인】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여인협)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항고인】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1(특별대리인 변호사 박정호) 【상대방(반심판 상대방), 항고인】 상대방(반심판 상대방)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인구) 【제1심 심판】 대구가정법원 2015. 2. 10.자 2013느합505(본심판), 2014느합10007(반심판)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 중 상속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상속민사1심일부인용2016.07.01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가합101143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권정 외 2인)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1인) 【변론종결】2016. 3. 4.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1은 각 147,266,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2는 각 76,459,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9.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상속헌법헌법재판소합헌확정2016.03.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3헌바372

가. 개정 전 조항과 개정 후 조항은 합병일로부터 소급하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기간의 장단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법적 성격만이 다를 뿐이어서, 청구인들이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과세제도 자체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양 조항에 대하여 판단할 내용은 동일하므로, 당해법원이 개정 후 조항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실질적으로 개정 전 조항에 대해서도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정 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주식 등 재산의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는 물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및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사람으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도 합병상장이익의 이전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합병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또는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또는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의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될 것’을 요구하는데, 이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할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할 수 없고, 지나치게 길게 규정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너무 오랫동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순수한 합병상장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증여세 납부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주가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병등기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을 합병상장이익의 정산기준일로 정하였으며,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지위에 있으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함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과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
상속민사1심일부인용확정2016.02.03

임료/유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40905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백 담당변호사 김동훈)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이요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2가단237660 판결 【변론종결】2015. 12.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71,639원 및 그 중 2,523,417원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상속민사3심파기환송2016.01.28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4다22013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406조 제1항
상속민사3심기각2016.01.28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 2013다75281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법 제1117조에 규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1] 민법 제1115조[2] 민법 제1115조제1117조
상속민사3심파기환송2015.11.12

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 2011다55092,55108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 목적물의 범위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1115조제1117조[2] 민법 제1115조
상속민사3심기각2015.11.12

유류분반환

대법원 · 2010다104768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1113조
상속민사3심기각2015.10.29

유류분반환

대법원 · 2013다60753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민법 제1008조의2제1112조제1113조 제1항
상속민사1심일부인용확정2015.07.07

임료/유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단237660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민한홍)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이요한 외 1인) 【변론종결】2015. 4.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22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548,222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27,078/1,750,000,000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2015.05.14

유류분반환

대법원 · 2012다21720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1113조 제1항
상속민사3심파기환송2014.11.27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1다57401

구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상속인들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제72조제73조
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2014.08.2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2다77594

[1] 甲의 상속인인 乙 등이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을 상대로 각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丙이 甲으로부터 유증받은 토지의 지분을 乙 등에게 각 이전해 주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乙 등이 丙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토지의 지분은 乙 등이 甲에게서 증여 또는 유증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丁이 반환할 乙 등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공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

[1] 민법 제1008조제1115조제1118조
상속민사1심각하확정2014.06.19

상속재산회복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나2179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망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 【변론종결】2014. 5.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소송수계 전 피고 망 소외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5분의 2 지분(= 315분의 6 지분, 소송수계한 피고들은 각 315분의 1 지분씩)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상속가사2심기각확정2014.06.02

상속재산분할

서울고등법원 · 2013브127

【청구인, 항고인 겸 피항고인】 청구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 상대방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정)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인 담당변호사 최인호 외 3인) 【제1심심판】 서울가정법원 2013. 11. 5.자 2012느합208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1 기재 각 상속채권을 청구인이 3,462/10,000 지분, 상대방 3이 6,538/10,000 지분의 각 비율로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총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

상속민사3심기각확정2014.04.10

보관금반환

대법원 · 2012다29557

[1]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3]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계속 중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乙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자 甲이 수용에 따른 대상청구로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그 후 甲과 乙 사이에 소송상 법률관계를 모두 종국시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甲이 乙이 수령한 보상금 중 甲의 상속분 해당 금원에서 甲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미수령 금원의 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전소에서 청구를 변경하여 구한 금전 청구와 후소에서 구하는 수용보상금 관련 각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중 甲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종전 권리관계는 소멸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의 표시’란에 가분채권인 甲의 금전 청구 중 일부를 유보하는 취지를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용보상금 중 甲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甲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甲의 수용보상금 관련 각 청구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민법 제387조 제2항제450조[2] 민사소송법 제216조
상속민사3심파기환송2014.02.13

유류분반환

대법원 · 2013다65963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증여나 유증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그럼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1112조제1115조[2] 민법 제1115조
상속민사1심기각2013.06.27

유류분반환

인천지방법원 · 2012나12795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6. 5. 선고 2010가단117329 판결 【변론종결】2013. 5.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2013.03.14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0다42624, 42631

[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에,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受遺財産)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受贈財産)을 반환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할 때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되,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분담액 부족분을 위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4]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1] 민법 제1115조제1116조[2] 민법 제1115조
상속민사3심파기환송2012.12.13

유류분반환

대법원 · 2010다78722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개정 민법 부칙 제5항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 당시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증여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된다.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이 개정 민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정 민법의 일반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 제5항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유류분 제도 역시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상속재산,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여계약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지만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되었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고, 이는 증여계약의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된 것이면 그것이 상속 개시 전에 되었든 후에 되었든 같다.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8조부칙(1977. 12. 31.) 제2항제5항
상속민사2심인용확정2012.10.24

유류분 반환·주식대금 반환

서울고법 · 2012나3168,3175

[1]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는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3호, 제4호,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의2의 규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관하여 할증평가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조항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의 30%를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 [3]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유류분 반환의무자인 甲이 자신이 부담한 피상속인 乙의 장례비와 상속세 등을 상속채무와 동일하게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장례비와 상속세 등은 피상속인 사망 후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민법 제1113조 제1항공무원연금법 제1조제3조 제1항 제2호
상속민사1심일부인용확정2012.07.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28303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09가단501866 판결 【변론종결】2012. 5.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9. 2. 3. 접수 제7826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중 1,572/5,000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상속민사1심일부인용2012.06.05

유류분반환

인천지방법원 · 2010가단117329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2. 4.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8.부터 2012.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

상속민사3심파기환송2012.05.24

상속재산반환등

대법원 · 2010다50809

[1]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유류분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경우가 많다.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민법 제105조민법 제1115조[2] 민법 제1114조
상속가사3심기각2012.04.16

기여분 및 상속 재산분할·상속

대법원 · 2011스191,192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피상속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를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1008조제1042조[2] 민법 제10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