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1심기각
유류분반환청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5가합21308 · 선고 2018.01.11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주규환 외 2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치삼) 【변론종결】2017. 7. 【주 문】
- 2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5,505,666원 및 그 중 별지1 표의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46,272,4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2.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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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주규환 외 2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치삼) 【변론종결】2017. 1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5,505,666원 및 그 중 별지1 표의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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