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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67355 · 선고 2026.04.0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2. 2한정승인자는 위 기간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3. 3한정승인자가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전문).
  4. 4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순위보전의 효력까지 인정되므로,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가등기권자에 대한 본등기 이행이 부당변제인지(민법 제1038조 손해배상책임)

원고 측 주장

원고(채권 양수인)는 한정승인자인 피고들이 상속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로 안분변제하지 않고 가등기권자(피고 2)에게 본등기를 이행한 것은 민법 제1034조 제1항 위반의 부당변제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측 변론

피고들은 피고 2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가진 자이므로 본등기 이행은 부당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순위보전의 효력도 인정되므로,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은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없다.

결과

원고 패소. 피고들의 부당변제 손해배상책임 부정, 상고 기각.

B상속재산 파산신청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원고 측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파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측 변론

피고들은 파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투었다.

법원 판결

원심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파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소외 2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결과

원고 패소. 파산신청의무 위반 손해배상책임 부정, 상고 기각.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진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7. 5. 선고 2022나500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동 (지번 1 생략) 잡종지 69㎡, 같은 동 (지번 2 생략) 잡종지 6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피고 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32조 제1항제1034조 제1항제1038조 제1항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9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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