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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67355 · 선고 2026.04.02

판결 요지

  1. 1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2. 2한정승인자는 위 기간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3. 3한정승인자가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전문).
  4. 4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순위보전의 효력까지 인정되므로,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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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진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7. 5. 선고 2022나500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동 (지번 1 생략) 잡종지 69㎡, 같은 동 (지번 2 생략) 잡종지 6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피고 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32조 제1항제1034조 제1항제1038조 제1항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9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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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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