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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1심인용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 2021나123060 · 선고 2022.12.14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박영빈)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한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
  2. 2선고 2021가단51497 판결 【변론종결】2022. 2.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4. 43.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주장과 판단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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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박영빈)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한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9. 29. 선고 2021가단51497 판결 【변론종결】2022. 11.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21. 3. 29.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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