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유류분반환
대법원 · 2023다316851 · 선고 2024.05.17
판결 요지
- 1유류분의 반환방법
- 2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태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복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2. 7. 선고 2023나2031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115조 제1항[2] 민법 제1113조제11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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