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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2다305540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甲 등이 乙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선행소송)의 기판력이 甲 등이 재차 乙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후행소송)에 미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의 乙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 청구권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이고, 건물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증의 목적물인 반면 건물에 관한 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해당하는바, 선행소송의 소송물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유증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후행소송의 소송물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목적물의 과실 중 유류분권리자인 甲 등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양자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후행소송에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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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호사 곽내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11. 24. 선고 2021나730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1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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