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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구상금

대구고등법원 · 2021나20539 · 선고 2022.01.26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
  2. 2선고 2020가합206520 판결 【변론종결】2021. 1.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82,132,800원 및 ① 그중 289,136,064원에 대하여는 4. 1.부터, ② 그중 500,229,895원에 대하여는
  4. 44. 3.부터, ③ 그중 486,597,673원에 대하여는 4. 2.부터, ④ 나머지 106,169,168원에 대하여는
  5. 54. 1.부터, 각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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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가합206520 판결 【변론종결】2021. 12.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82,132,800원 및 ① 그중 289,136,064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② 그중 500,229,895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③ 그중 486,597,673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④ 나머지 106,169,168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각 2022.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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