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구상금
대구고등법원 · 2021나20539 · 선고 2022.01.2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
- 2선고 2020가합206520 판결 【변론종결】2021. 1.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82,132,800원 및 ① 그중 289,136,064원에 대하여는 4. 1.부터, ② 그중 500,229,895원에 대하여는
- 44. 3.부터, ③ 그중 486,597,673원에 대하여는 4. 2.부터, ④ 나머지 106,169,168원에 대하여는
- 54. 1.부터, 각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가합206520 판결 【변론종결】2021. 12.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82,132,800원 및 ① 그중 289,136,064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② 그중 500,229,895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③ 그중 486,597,673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④ 나머지 106,169,168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각 2022.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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