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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큐레이션

임료/유류분

대법원 · 2016다210498 · 선고 2021.07.1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2. 2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한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ㆍ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속분과 양수한 상속분을 합한 상속분을 가지고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참여하여 그 상속분 합계액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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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 전문자료 해설출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6권

판결 Ⅲ(상) - 219 ○ 공동상속인들 상호간 상속분 무상양도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 어진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의 산정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Ⅲ(상) - 313 ○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중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Ⅲ(상) - 315 ○ 임대목적물에 대한 특정유증이 있는 경우 유류분 산정 방식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Ⅲ(하) - 727 ○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이 증여 후 성상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될 지분의 산정에서 기준이 되는 성상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Ⅲ(하) - 801 ○ 상속포기자의 특별수익이 무제한적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 및 특별수익을 얻은 피대습인의 대습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Ⅲ(하) - 913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ㆍ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Ⅲ(하) - 927 ○ 상속채무 초과로 상속인인 유류분권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유류분 산정에 관하여 순상속액을 산정하는 방법(순상속액: 0원)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Ⅳ(상) - 407 ○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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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임료/유류분

원고 측 주장

원고를 비롯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외 1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3느합30053호).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 중 유류분 반환청구와 유류분 부족액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2. 3. 선고 2015나409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류분 반환청구와 유류분 부족액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소외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피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두었다. 소외 1은 1980. 5. 21. 사망하였고, 소외 2는 2011. 9. 6. 사망하였다. 나. 소외 1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뿐이다. 다. 피고는 201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08조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8조[2] 민법 제1008조제1015조제1112조제1113조제111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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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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