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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3심파기환송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

대법원 · 2024스525, 526 · 선고 2024.06.13

판결 요지

  1. 1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2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가 있었던 시점(=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및 위 보험금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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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반심판상대방), 피재항고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정식 외 2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재항고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권정혁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4. 1. 5. 자 (인천)2022브10042, 1004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2011. 9. 28.과 2012. 1.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08조[2] 민법 제100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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