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5다210352 · 선고 2025.07.03
판결 요지
- 1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
- 2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그 청구의 범위
- 3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상속개시 당시) /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정찬우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승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5. 1. 24. 선고 2024나1008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12. 23.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소외 2와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① 피고 1에게 2009. 8.부터 2019.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112조제1115조민사소송법 제203조[2] 민법 제1008조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3] 민법 제1008조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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