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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1심일부인용

유류분반환

인천지방법원 · 2010가단117329 · 선고 2012.06.0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2. 17. 【주 문】
  2. 2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2. 18.부터
  3. 3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5. 5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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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유류분반환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피고 측 변론

피고는 망인이 원고 2와 원고 3에게도 각 500만원씩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원 판결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2. 4.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8.부터 2012.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2. 4.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8.부터 2012.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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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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