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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파기환송

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 2011다55092,55108 · 선고 2015.11.1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2. 2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 목적물의 범위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

원고 측 주장

14.자 유증행위를 지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0.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 목적물의 범위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4643, 94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8. 3.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115조제1117조[2] 민법 제1115조제111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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