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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2심기각확정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54092 · 선고 2017.08.1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권정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 27.
  3. 3선고 2013가합101143 판결 【변론종결】2017.
  4. 423. 【주 문】
  5. 5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을 한 것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 중 소외 1, 소외 2에게서 상속분을 양도받은 것을 기초로 하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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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유류분반환청구의소

원고 측 주장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을 한 것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권정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3가합101143 판결 【변론종결】2017. 6. 23. 【주 문】 1.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을 한 것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권정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3가합101143 판결 【변론종결】2017. 6. 23. 【주 문】 1.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을 한 것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 중 소외 1, 소외 2에게서 상속분을 양도받은 것을 기초로 하는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들에게, 1) 피고 1은 각 371,021,550원 및 이 중 363,796,284원에 대하여 2015.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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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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