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2심기각확정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54092 · 선고 2017.08.1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권정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7.
- 3선고 2013가합101143 판결 【변론종결】2017.
- 423. 【주 문】
- 5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을 한 것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 중 소외 1, 소외 2에게서 상속분을 양도받은 것을 기초로 하는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들에게, 1) 피고 1은 각 371,021,550원 및 이 중 363,796,284원에 대하여
- 62. 28.부터 147,266,031원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권정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3가합101143 판결 【변론종결】2017. 6. 23. 【주 문】 1.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을 한 것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 중 소외 1, 소외 2에게서 상속분을 양도받은 것을 기초로 하는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들에게, 1) 피고 1은 각 371,021,550원 및 이 중 363,796,284원에 대하여 2015.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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