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21가단30630 · 선고 2022.08.10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경) 【변론종결】2022. 8. 【주 문】
- 2피고는 원고 1에게 68,026,122원, 원고 2에게 76,329,5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 2.부터
- 3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76,172,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627,250원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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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경) 【변론종결】2022. 6. 8.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68,026,122원, 원고 2에게 76,329,5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2. 2.부터 2022.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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