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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파기환송

유류분반환

대법원 · 2021다311296 · 선고 2023.03.16

판결 요지

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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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병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훈)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1. 11. 19. 선고 2021나50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은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만큼의 재산을 원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원물반환청구를 배척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명하였다. 가. 피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에 금융기관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112조제1115조민사소송법 제20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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