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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67355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위 기간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한정승인자가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전문).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순위보전의 효력까지 인정되므로,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없다.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5다219649
[1]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이주대책대상자 사이에 체결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택지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큼 이주대책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인 면적에 대하여,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을 토대로 택지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이주자택지 공급을 법제화한 토지보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주자택지 중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대한 공급가격에 부당이득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대금이 정당한 분양대금, 즉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사업시행자가 내부지침을 근거로 분양대금을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공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인 甲과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주자택지 중 특별공급 대상인 265㎡ 이하 부분은 ㎡당 택지조성원가에서 ㎡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당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하고,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를 초과하여 공급된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그 대금을 계산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위 공사가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분양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甲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4다221141
[1]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직접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5항 참조). 투자자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지급한 돈은 투자중개업자를 거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에게 납입되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원본이 전액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계좌에 입고되는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되는데(같은 법 제189조 제1항, 제3항 참조), 이를 통해 투자자와 집합투자기구의 관계자들 사이에 투자신탁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서의 투자권유와 계약 체결, 투자금 납입과 수익증권 판매 및 발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서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며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가 취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2]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되려는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한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이 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는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2024두55723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 직원의 배치기준은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위생원을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고 7.은 이에 대한 예외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 4] 제6호 비고 7.에서 말하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전부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생원이 아닌 종사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세탁물 중 입소자의 개인 의류를 시설 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금액 ‘전부’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에 쓰이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대법원 · 2024두52519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로서,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의 각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따라 개설명의자 등의 책임과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규정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으로서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료인인 개설명의자는 실질적 개설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도 않는다. 이 점을 반영하여, 구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위반행위의 주체인 실질적 개설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개설명의자에 관하여는 제90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부당이득징수규정의 법적 성질·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그 규정에 따른 처분 시 고려 요소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개설자는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따라 개설명의자와 독립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되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과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이란,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에 대한 종속적 지위에서, 요양기관에 부과된 부당이득징수금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징수금’이 아니라,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을 통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 중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거쳐 정해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결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로 하여금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 2025다217707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매각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이러한 법리는 대금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5다217883
[1]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책임을 진다. 한편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에 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설정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약정되었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한 부동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며, ‘차임 상당액’은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일 뿐이다. [2]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다. [3]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의 정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증명을 촉구하여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고,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
대여금[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5다215255
[1] 채무자가 부담하는 수 개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채무가 소멸시효도 먼저 완성된다. 그런데 민법 제477조는 제2호에서 변제이익을, 제3호에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이행기 도래의 선후에 따라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의 장단에 따라 채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등 사후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및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긴 채무가 언제나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당사자의 의사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2]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 2025다215212
[1]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인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므로 이 경우 쉽사리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별법으로, 이러한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를 아울러 고려하면, 기존의 직접지급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향후 시공을 완료하더라도 그 부분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점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부당이득금[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3다285438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의2 제1항은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는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더는 배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체납처분에서 공매대금의 배분은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당사자는 배분처분에 기하여 그와 같은 대금을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甲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甲 회사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인 乙 등이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공매절차의 배분일에 乙 등은 공매대금을 배분받지 못하고 위 부동산 등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丙 은행이 5순위로 배분을 받자, 乙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에서 乙 등에게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의2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서울북부지법 · 2024가합22393, 2025가합20759
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를 운영하는 甲 외국회사의 제안에 따라 乙이 위 거래소의 제휴회원이 되어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휴프로그램에 가입하였고, 甲 회사는 乙이 배포한 홍보 링크를 통해 가입한 고객이 거래소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해 왔는데,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인 시가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수수료로 적립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이 이를 일반회원계정으로 인출한 후 그중 일부를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되지 않은 나머지 가상자산을 乙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한 후 乙의 제휴회원계정 및 일반회원계정에 대해 출금정지 및 계정이용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乙을 상대로 이미 외부 계정으로 이체한 가상자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乙은 반소로 甲 회사에 대해 위 이용제한조치의 해제 및 甲 회사가 乙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한 가상자산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된 가상자산은 제휴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생한 수수료가 아니라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이고, 乙이 위 가상자산 중 일부를 외부 계정에 이체함으로써 乙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가상자산 상당의 이익을 얻고 甲 회사는 같은 가상자산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乙은 부당이득으로 원물인 위 가상자산을 甲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가상자산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변론종결 당시 가상자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한편 甲 회사의 위 이용제한조치는 甲 회사의 거래소 이용약관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서 해당 약관 규정은 乙이 별다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甲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고, 달리 위 규정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甲 회사가 乙의 일반회원계정에 적립되어 있던 가상자산을 차감한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위에서 계정에 잘못 표기된 부분의 오류를 수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약정금
서울북부지법 · 2025나31288
甲 법무법인이 乙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에 관한 혐의에 대해 수사단계에서의 사건 처리를 위임받으면서, 약식명령이 청구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성공보수약정을 두었는데, 이후 乙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자, 甲 법무법인이 乙을 상대로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①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무관하게 단지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변호인인 경우) 또는 피고소인이 구속되는 것(고소대리인인 경우) 등을 ‘성공’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 변호사가 돈을 받는 것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형사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은 수사나 공판 등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되어 어느 정도 궁박한 처지에 있는 반면 변호사들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받게 될 처분의 정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 여부를 의뢰인의 궁박한 정도나 변호사가 부정한 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경우 그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법적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본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법원판결은 여전히 타당성이 인정되고, ② 위 대법원판결이 甲 법무법인의 ‘계약자유의 원칙’ 및 ‘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위 대법원판결 선고 이후 위 판결을 변경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바, 甲 법무법인이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甲 법무법인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24도9475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작성 등에 관하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등의 경우는 물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도 ‘위작’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입력하더라도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당이득금[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3다316387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9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가 그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로써 그 법률행위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甲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자 乙 조합은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한 다음 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丙 은행에 중도금 대출액 상당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인 丁이, 파산채권자에 불과한 丙 은행이 乙 조합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丁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이 丙 은행에 중도금 대출액 상당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乙 조합의 甲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뿐 아니라 甲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의 변제도 이루어지는데, 위 지급행위는 甲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이루어졌고 당시 乙 조합은 甲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乙 조합의 변제로 甲의 乙 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그 채권액 상당의 돈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파산채권을 보유한 丙 은행에 지급되어 乙 조합의 변제로 인해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변제로써 파산관재인인 丁에게 대항할 수 없고, 파산채무자인 甲이 丙 은행에 대출금 반환채무를 변제한 것 역시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
부당이득금[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 인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상 전·후 가격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5다217179
가맹본부인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인 乙 등이 체결한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공급해야 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정하면서,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원·부재료 등의 가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甲 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사안에서,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등의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가격 변경의 필요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에 관한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등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그 효력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위와 같은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가격인상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다만 乙 등이 위 가격인상에 대하여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유사수신업체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대법원 · 2024다292464
[1]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가 이루어졌음에도 부당이득 일반의 법리에 따라 그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등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 민법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여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민법 제746조의 문언에 의하면, 어떤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하다면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이 역시 민법 제746조의 해석에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나아가 그 밖에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반환청구를 허용할 것인지는 급여가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 급여의 원인이 된 불법의 내용, 급여의 원인 행위를 불법으로 하는 규범의 목적과 보호 대상, 급여자 또는 수익자가 불법원인 형성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내용, 급여에 대한 반환청구의 주체, 반환되는 급여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 급여의 반환청구 허용이 불법의 억제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부실채권 및 부동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천억 원을 조달하였고, 乙 등은 甲 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4다294033
[1]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의사표시가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2]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대가를 의미하고, 가맹금의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차액가맹금 역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금에 포함되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3]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본부는 정보력이나 교섭력 면에서 가맹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이용하여 통상 약관 형태의 가맹계약서가 이용되는 가맹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할 충분한 기회도 있다. 이에 더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면,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애널리스트가 특정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증권을 매수하도록 하였다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도11686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추천 후에 제3자가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에 투자자문업자 등이 자신의 계산으로 특정 증권을 사전에 매수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한다면,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증권에 관한 제3자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을 추천하는 행위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투자자문업자 등과 제3자와의 관계, 제3자가 해당 증권을 보유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제3자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자 등이 의도하였는지, 투자판단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이로써 투자자문업자 등이 어떤 이익을 얻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투자자문업자 등의 이익은 금전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문업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한 사건]
대법원 · 2025마7576
[1]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 제2항),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면책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비면책채권으로 남는 경우 채무자는 면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그 채무변제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두고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유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심문 등을 통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전에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제5
임금등
서울고법 · 2024나2013287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乙 회사의 디자인센터 등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甲 등이 위 근무기간에 정규직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수행한 업무에 차이가 없는데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등이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의 경우, 무기계약직이나 이에 준하는 직군도 하나의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甲 등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지위는 비정규직(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등)과 정규직(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사이에 위치하고 이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당 기간에 甲 등과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인정됨에도, 甲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70~80% 정도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등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았고,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성립하며, 또한 甲 등이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의 경우에도 甲 등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비교하여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성립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받은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5누3738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2. 9. 15.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에 대하여 한 별지2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3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이하 원고(선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도3844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직상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같은 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된다. 여기서 ‘직상 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수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 [2]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직상 수급인이 아니면서 근로기준법
조세범처벌법위반[수정세금계산서도 거짓 기재 발급죄의 객체가 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도10232
전(前)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하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하므로, 사업자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한편 제32조 제2항에서는 ‘법인사업자 등이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이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업무정지등취소의소[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두4038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46조 제5항은 본문에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이하 통틀어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이라 한다)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과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 사이의 거래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 집합투자재산별 독립성 및 그 운용의 투명성을 엄격히 보장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거래’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과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산의 이전 또는 그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의 의사로써 행하는 일체의 재산상 행위를 의미한다.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위 조항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성질과 내용, 목적, 경위,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 효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그 행위를 통하여 얻는 신탁업자 또는 관계인들의 이익, 당시의 거래관행,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대법원 · 2025두3449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2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4항 제1호 (나)목,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 제1호 (다)목, 제7항의 입법 취지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특정법인 주주가 그러한 거래로 인한 특정법인의 이익을 분여받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세부담 없이 변칙적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 이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발생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시효 완성 후에는 해당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은 금전 무상대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에 의한 대출에 있어 대출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이익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준용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물품대금[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2다299829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1도11654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의 내부자 등 각 호에 정한 자가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등을 거래하면 그 정보이용자는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되는 반면, 일반투자자는 능력의 부족이나 부주의로 정보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때문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증권 등의 거래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 임직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뿐만 아니라 상장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 등을 가지거나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교섭하고 있는 자 및 그 대리인 등 준내부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까지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자본시장법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대리인은, 행위의 형식이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상장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임 내지 위탁에 따라 그 법인을 위한 의사로써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해당 법인으로부터 법률상 대리권을 수여받아 법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 효과를 직접 법인에게 발생시키는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단순히 상장법인과 그 상대방 사이의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양 당사자를 소개하는 행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상장법인을 위하여 계약 조건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협상에 관여하는 등으로 해당 법인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다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전달행위가 금지되는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다. [2]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대법원 · 2025두33607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에서 정한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서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당히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에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판단하는 방법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5다210104
[1]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금융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온라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사업을 하는 乙 회사에 위험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이하 ‘RMS’라 한다)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대출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원리금의 손실) 등은 甲 회사가 乙 회사에 그 손실액 전액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데, 乙 회사가 증권예탁계좌를 담보로 丁 등에게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였다가 위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담보주식의 거래정지로 대출원리금 손실이 발생하자, 丙 회사가 이를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로 보고 乙 회사에 손실금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업무제휴계약에서 정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丙 회사의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 사정으로 乙 회사의 대출원리금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乙 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계좌 내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이고, 여기에 담보주식과 매입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업무제휴계약서 등에서도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구별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고,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손
기타(금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다21119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4분의 3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집합건물법은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나 시한, 합의서의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서면 결의는 구분소유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의함으로써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한편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이 유추적용되고, 민법 제74조에서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계사항’이란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결의나 그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와 같이 해당 구분소유자의 개인적 이익과 관리단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뜻한다.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5두33652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인용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떤 처분을 하도록 강제한 다음,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위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2]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무효 등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유·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무효 등 확인소송’의 유형에 속하는 행정청의 처분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대주주인 甲이 본인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및 이후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일부가 별도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관할 세무서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통지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을 하지 아니한 관할 세무서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이로써 甲이 종국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기는 불가능하게 되어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 2024다298448
[1]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1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제기에 해당하고 그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원래 채권의 성격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배당절차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채권 원금 및 파산선고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배당재원 범위 내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서, 배당률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의 의무이지 파산채무자의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는,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파산절차에서 대여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는데,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丙 등이 ‘甲 회사가 파산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甲 회사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그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 등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받은 채권은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 중 일부가 아니라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인데, 乙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丙 등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의채권을 취득·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한 丙 등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丙 등에게는 자신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제1항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
소유권이전등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다24068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한 경우 그 회생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뜻하므로, 비록 이의채권과 법률상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甲 주식회사가 乙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대물변제로 乙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권과 공장 부동산 및 기계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기계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계속 중 乙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자 甲 회사가 乙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의 법률상관리인이 위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위 소송절차를 乙의 법률상관리인이 수계할 것을 구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甲 회사와 乙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의 소송물은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으로서, 이의채권인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과는 다른 권리이고, 그 권리들의 법률상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달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아닌 위 소송에서 한 甲 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은 위 조항에 따른 수계신청으로는 부적법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24누12688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소재 일대 79,348㎡ 지상에 아파트 27개동 12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7. 10.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
대여금
대법원 · 2025다213495
[1]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협력사 자금 대여(금전대차) 계약’에서 乙 회사의 대여금 상환방법에 관하여 ‘乙 회사가 甲 회사에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지급할 대가 중 일정 상환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상환을 갈음한다.’라는 취지로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와의 거래가 중단된 이상 乙 회사가 제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어져 위 상환방법에 따른 대여금 상환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대여금 상환의무는 甲 회사의 물품대금채무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정한 사실의 도래를 변제기로 정한 것으로서, 乙 회사의 대여금 상환의무에 붙은 부관인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지급할 물품대금채무의 발생’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위 부관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대여계약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다213919, 213920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1다225074, 225081
[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신설회사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기존 택시회사가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에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그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손해배상(기)[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1다252977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그러나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명령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추심명령 주문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일 뿐이다. 결국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②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채무자가 아직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 규정을 근거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거나, 그동안 채무자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어 온 이행소송이 당사자적격 없이 진행된 것으로서 부적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
구상금
대법원 · 2024다314227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청구이의[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결정 전 전액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21042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비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래의 채권자만 기재되었을 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하게 된 때에는 장래 구상금채권을 가진 보증인은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다만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에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취득한 구상금채권과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법적 근거가 다르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이를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은 개인회생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이익을 해치고, 그중 하나가 변제 등으로 만족을 받으면 다른 채권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양 채권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누락되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경우에도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취득·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었다면,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를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5다213724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위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5다207883
[1]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확정분담금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정분담금 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지역주택조합의 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확정분담금 약정을 무효로 보는 취지 [3] 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확정분담금 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4] 원심이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하나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파기의 범위 및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반환[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잔여수수료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4다321232, 321249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甲 등이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지급받다가 위 위촉계약을 해지하였고, 乙 회사 내부규정인 영업제규정은 ‘수수료 지급기준’으로 ‘신입사원 총 400%, 정착사원 총 450%, 관리자(소장) 총 480%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익월에 200%, 250%, 28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7차월부터 19차월까지 불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위촉계약 해지 후 유지되는 보험계약에 관한 잔여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위촉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는 보험계약의 판매중개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도 포함되므로, 甲 등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을 새로 모집하여 체결하도록 한 데 대한 대가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대가도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고, 乙 회사의 영업제규정이 ‘수수료 지급기준’에서 ‘사원수당’을 규정하고 ‘지급수수료 예시표’에서 ‘신입사원’, ‘정착사원’, ‘관리자’별로 수수료 지급률을 규정하고 있어 甲 등이 乙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도, 甲 등이 乙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잔여수수료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인지,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대가인지, 만약 후자라면 乙 회사가 甲 등이 해촉된 이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수수료 전부를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보아 甲 등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乙 회사가 甲 등에게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여금등청구의소[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54387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 채무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또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기간이 지난 후 변제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수익자는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4다320796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한 경우, 이후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다221885
[다수의견]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다른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민법 제153조 제2항은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68조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에서 채무자가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기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채무자의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채무자의 중도상환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이 언제나 ‘중도상환 시점으로부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와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대여금의 조달비용, 약정이율과 변제기를 정한 경위, 중도상환금의 재운용 가능성 및 그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은 이러한 손해 및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중도상환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놓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중도상환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중도상환수수료의 법적 성격과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할 경우 여기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4두60435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규정하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해당 채권의 회수를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적용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복합시설 건축사업 시행자인 乙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03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乙 회사의 선행대출 상환 등을 위해 乙 회사에 490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乙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약정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했는데, 乙 회사가 분양수입금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자, 甲 회사가 공사대금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한편,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정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77.3억 원)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乙 회사가 상환한 484억 원은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 변제충당 이후에 잔존했을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43.5억 원)만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33.7억 원)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가진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파산 이전에 甲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공사대금 채권이 아닌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다283633
[1]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민법 제108조 제2항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의 출연 등 파산 전에 파산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4조 제1항 본문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등기나 등록과 같이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등기나 등록과 같은 행위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일반 규정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권리변동을 인정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시키되,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더라도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고,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행위만 부인되었다면, 등기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설령 파산관재인이 부인한 채무자의 행위가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를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 2022다283602, 283619
[1] 민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판결 주문) /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하나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그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관하여 어느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파산채권의 발생 등 당해 파산채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및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등기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이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부인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파산관재인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적극)
건물등철거
대법원 · 2025다208275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명의대여수수료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25다210915
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대법원 · 2024도12420
[1]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외에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 제4호, 제13조 제9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처벌되므로(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등록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아니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취급업자 및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그 고객과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1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수령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21조 제1항). 이러한 외국환거래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취급업자로 하여금 외국환업무를 독점적으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지급·수령에 따른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환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의 하나[이하 ‘(나)목의 외국환업무’라 한다]로 열거한다. 외국환관리법의 제정 이래 현행 법률에 이르기까지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은
등록면허세 등 취소의 소
대법원 · 2025두33456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2015. 12. 29. 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해 정하여야 하고,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제4호는 등록면허세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자체를 전제로 한 무상 소각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보험에관한소송
서울남부지법 · 2022가합107693
가정주부인 甲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영위하는 국가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甲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가, ‘甲이 국가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국가의 청구에 따라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였는데, 甲이 보험금 반환 이후에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자, 국가가 甲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지급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① 甲이 약 9년의 기간 동안 10개의 보험사와 총 22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1년 남짓한 기간에 위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고액의 입원비가 보장되는 총 11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였는데, 甲의 직업, 재산상태, 보험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할 때 甲이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甲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 가지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입원하였는데, 보험사고인 재해와 질병이 짧은 주기로 반복하여 발생하였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단독사고인 경우가 다수이며, 동일 또는 유사 병명으로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 당일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존재하는 점, ③ 甲이 일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보험계약서에 ‘다른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아니오’로 답변함으로써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계약은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甲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질병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과다하게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① 甲이 형사판결 확정으로 보험금을 반환한 후에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보험
보험에관한소송
서울남부지법 · 2022가합107693
가정주부인 甲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영위하는 국가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甲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가, ‘甲이 국가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국가의 청구에 따라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였는데, 甲이 보험금 반환 이후에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자, 국가가 甲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지급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① 甲이 약 9년의 기간 동안 10개의 보험사와 총 22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1년 남짓한 기간에 위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고액의 입원비가 보장되는 총 11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였는데, 甲의 직업, 재산상태, 보험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할 때 甲이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甲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 가지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입원하였는데, 보험사고인 재해와 질병이 짧은 주기로 반복하여 발생하였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단독사고인 경우가 다수이며, 동일 또는 유사 병명으로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 당일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존재하는 점, ③ 甲이 일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보험계약서에 ‘다른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아니오’로 답변함으로써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계약은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甲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질병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과다하게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① 甲이 형사판결 확정으로 보험금을 반환한 후에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보험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24나2027293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찬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우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가단5217735 판결 【변론종결】2025. 7. 2.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주식회사에게 101,724,1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
대법원 · 2025다211475, 211476
재단법인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공사대금
대법원 · 2024다326022
[1]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4나2048856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한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2가합548786 판결 【변론종결】2025. 6.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20. 10. 1.자로 △△패티 공급가를 팩당 9,163원에서 1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행법 · 2024구합70753
인터넷강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113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던 甲 주식회사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Cross Site Scripting, 이하 ‘XSS’라 한다) 명령어가 포함된 해커의 게시글에 의하여 직원계정의 세션정보를 탈취당한 뒤 직원 및 회원 약 9만 5천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사실에 대하여, 甲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한 사안이다. XSS 공격은 대표적인 해킹 기법 중 하나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대책들이 널리 알려져 있고, 게시물 작성 단계에서부터 입력값을 검증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등록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안전성 확보조치라고 할 수 있는 점, 甲 회사는 불법이용신고 게시판에 관하여 입력값 검증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해커가 게시글 작성 시 악의적인 명령어를 등록했는데도 이를 차단하지 못한 점, 입력값 검증 등의 XSS 자동차단 정책의 경우 당시 기술수준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하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XSS 공격에 관한 예방방법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이를 적용해 오고 있어 입력값 검증이 甲 회사 인터넷강의 웹사이트의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정도의 기대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시도를 탐지·대응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는 등의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등에서 정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개정연혁과 이유,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9호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위반기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간이 아니라 甲 회사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기간을 위반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