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일부인용확정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서울북부지법 · 2024가합22393, 2025가합20759 · 선고 2026.02.1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를 운영하는 甲 외국회사의 제안에 따라 乙이 위 거래소의 제휴회원이 되어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휴프로그램에 가입하였고, 甲 회사는 乙이 배포한 홍보 링크를 통해 가입한 고객이 거래소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해 왔는데,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인 시가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수수료로 적립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이 이를 일반회원계정으로 인출한 후 그중 일부를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되지 않은 나머지 가상자산을 乙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한 후 乙의 제휴회원계정 및 일반회원계정에 대해 출금정지 및 계정이용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乙을 상대로 이미 외부 계정으로 이체한 가상자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乙은 반소로 甲 회사에 대해 위 이용제한조치의 해제 및 甲 회사가 乙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한 가상자산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 2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된 가상자산은 제휴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생한 수수료가 아니라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이고, 乙이 위 가상자산 중 일부를 외부 계정에 이체함으로써 乙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가상자산 상당의 이익을 얻고 甲 회사는 같은 가상자산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乙은 부당이득으로 원물인 위 가상자산을 甲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가상자산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변론종결 당시 가상자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한편 甲 회사의 위 이용제한조치는 甲 회사의 거래소 이용약관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서 해당 약관 규정은 乙이 별다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甲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고, 달리 위 규정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甲 회사가 乙의 일반회원계정에 적립되어 있던 가상자산을 차감한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위에서 계정에 잘못 표기된 부분의 오류를 수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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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를 운영하는 甲 외국회사의 제안에 따라 乙이 위 거래소의 제휴회원이 되어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휴프로그램에 가입하였고, 甲 회사는 乙이 배포한 홍보 링크를 통해 가입한 고객이 거래소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해 왔는데,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인 시가 약 200억 원 상당의 가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 테크놀로지 리미티드(△△△ Technology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여철기 외 2인) 【피 고】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진혁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진혁 외 1인) 【변론종결】2026. 1. 2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2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상자산 테더(USDT) 1,739,236개를 인도하라. 위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가상자산 테더(USDT) 1개당 1,466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41조제750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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