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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09다56665 · 선고 2009.11.1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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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해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2. 선고 2008나117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16조민법 제741조제75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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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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