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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3다316387 · 선고 2026.01.2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9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가 그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로써 그 법률행위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2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甲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자 乙 조합은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한 다음 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丙 은행에 중도금 대출액 상당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인 丁이, 파산채권자에 불과한 丙 은행이 乙 조합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丁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이 丙 은행에 중도금 대출액 상당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乙 조합의 甲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뿐 아니라 甲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의 변제도 이루어지는데, 위 지급행위는 甲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이루어졌고 당시 乙 조합은 甲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乙 조합의 변제로 甲의 乙 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그 채권액 상당의 돈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파산채권을 보유한 丙 은행에 지급되어 乙 조합의 변제로 인해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변제로써 파산관재인인 丁에게 대항할 수 없고, 파산채무자인 甲이 丙 은행에 대출금 반환채무를 변제한 것 역시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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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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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A부당이득금[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 측 주장

31.경 원고에게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금 138,883,800원을 변제하였고, 오히려 소외인에 대하여 위약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의 분담금 반환 요청을 거절하였다.

피고 측 변론

31.경 원고에게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금 138,883,800원을 변제하였고, 오히려 소외인에 대하여 위약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의 분담금 반환 요청을 거절하였다.

법원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9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1. 22. 선고 2023나214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8. 3. 2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제332조제361조 제1항제384조제424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제332조제361조 제1항제384조제424조민법 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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