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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4다272590 · 선고 2025.03.13

판결 요지

  1. 1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후에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한지 여부(적극)
  2. 2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제척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이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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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한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영 담당변호사 강경구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임세준)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4. 7. 15. 선고 2021나718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06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제396조제405조제424조[2] 민법 제406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제396조제4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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