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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대법원 · 2023다290492 · 선고 2024.05.09

판결 요지

  1.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7조 제1항 전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위 조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
  2. 2이와 같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으며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는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고,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3. 3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부인권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그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을 가진 파산관재인이 부인대상 행위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할 목적으로 직무상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인권 행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 전부라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관재인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4한편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는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의 관계, 부인권 행사에 따른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
  5. 5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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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9. 21. 선고 2023나204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보조참가인은 소외인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4. 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제391조제396조 제1항제406조제424조민법 제40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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