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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5다210104 · 선고 2025.11.20

판결 요지

  1. 1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2甲 주식회사가 금융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온라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사업을 하는 乙 회사에 위험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이하 ‘RMS’라 한다)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대출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원리금의 손실) 등은 甲 회사가 乙 회사에 그 손실액 전액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데, 乙 회사가 증권예탁계좌를 담보로 丁 등에게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였다가 위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담보주식의 거래정지로 대출원리금 손실이 발생하자, 丙 회사가 이를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로 보고 乙 회사에 손실금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업무제휴계약에서 정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丙 회사의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 사정으로 乙 회사의 대출원리금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乙 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계좌 내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이고, 여기에 담보주식과 매입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업무제휴계약서 등에서도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구별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고,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손실금 지급사유가 반드시 丙 회사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데도, 이에 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채무자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전적으로 乙 회사에 대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위 대출원리금 손실이 丙 회사의 손실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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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주규환 외 1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인진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 8. 선고 2024나20280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제휴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10.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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