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5다207883 · 선고 2025.09.26
판결 요지
- 1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확정분담금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정분담금 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 2지역주택조합의 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확정분담금 약정을 무효로 보는 취지
- 3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확정분담금 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4원심이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하나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파기의 범위 및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성 담당변호사 박보준 외 13인) 【피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박기호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12. 13. 선고 2024나556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9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4.부터 2024. 6.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제137조제275조제276조 제1항[2] 민법 제105조제275조제276조 제1항[3] 민법 제2조제105조제137조제275조제276조 제1항[4] 민사소송법 제253조제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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