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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5다207883 · 선고 2025.09.26

판결 요지

  1. 1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확정분담금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정분담금 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2. 2지역주택조합의 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확정분담금 약정을 무효로 보는 취지
  3. 3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확정분담금 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4. 4원심이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하나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파기의 범위 및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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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성 담당변호사 박보준 외 13인) 【피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박기호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12. 13. 선고 2024나556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9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4.부터 2024. 6.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제137조제275조제276조 제1항[2] 민법 제105조제275조제276조 제1항[3] 민법 제2조제105조제137조제275조제276조 제1항[4] 민사소송법 제253조제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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