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4나2048856 · 선고 2025.08.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한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22가합548786 판결 【변론종결】2025. 19.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가. 피고가 10. 1.자로 △△패티 공급가를 팩당 9,163원에서 10,670원으로 1,507원 인상한 조처가 무효임을,
- 52. 19.자로 별지2 기재와 같이 원·부재료 공급가를 인상한 조처가 무효임을 각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로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한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2가합548786 판결 【변론종결】2025. 6.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20. 10. 1.자로 △△패티 공급가를 팩당 9,163원에서 10,670원으로 1,507원 인상한 조처가 무효임을, 2022.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