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반환[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잔여수수료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4다321232, 321249 · 선고 2025.09.26
판결 요지
- 1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2甲 등이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지급받다가 위 위촉계약을 해지하였고, 乙 회사 내부규정인 영업제규정은 ‘수수료 지급기준’으로 ‘신입사원 총 400%, 정착사원 총 450%, 관리자(소장) 총 480%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익월에 200%, 250%, 28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7차월부터 19차월까지 불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위촉계약 해지 후 유지되는 보험계약에 관한 잔여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위촉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는 보험계약의 판매중개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도 포함되므로, 甲 등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을 새로 모집하여 체결하도록 한 데 대한 대가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대가도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고, 乙 회사의 영업제규정이 ‘수수료 지급기준’에서 ‘사원수당’을 규정하고 ‘지급수수료 예시표’에서 ‘신입사원’, ‘정착사원’, ‘관리자’별로 수수료 지급률을 규정하고 있어 甲 등이 乙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도, 甲 등이 乙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잔여수수료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인지,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대가인지, 만약 후자라면 乙 회사가 甲 등이 해촉된 이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수수료 전부를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보아 甲 등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乙 회사가 甲 등에게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준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1. 27. 선고 2024나22510, 22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고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 1은 2019.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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