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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공사대금

대법원 · 2024다326022 · 선고 2025.08.28

판결 요지

  1. 1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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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배교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진)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4. 12. 19. 선고 2023나117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법리(대법원 1992. 5. 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68조 제3호제184조[2] 민법 제18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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