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다213919, 213920 · 선고 2025.10.30
판결 요지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박성찬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박성찬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5. 5. 28. 선고 2023나27396, 21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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